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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 상황 기간 연변 각 현, 시 실업보험금은 얼마나 될가? 어떻게 수령해야 하나?
조글로미디어(ZOGLO) 2020년4월9일 14시08분    조회:4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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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염병 상황기간 기업이 파산되거나 경영난으로 인해 실직된 인원이 다른 직장을 찾기전까지 실업보험금을 수령할수 있을가? 어떤 조건이 부합되여야 실업보험금을 수령할수 있을가? 실업보험금은 얼마나 될가? 등 물음과 관련해 기자는 연변조선족자치주 사회보험실업관리국 관련 책임자에게 자문하여 관련 상황을 료해했다. 
 
 
    소개에 따르면 실업보험금 신청, 수령 조건은 다음과 같다. 실업보험에 참가해 해당 보험금을 납부한지 만 1년인 되는 인원,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실업된 인원”은 실업보험금을 수령할수 있다. 즉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실업된 인원” 에 해당하지 않는 인원은 보험금을 수령할수 없다. 
 
    해당 조건이 부합되면 실업보험금을 수령할때 우선 먼저 소속단위가 사회보험 해당 기구에서 인원감축 업무를 처리했는지 확보해야 한다. 그리고나서 신분증, 사회보장카드 등 유효한 신분증명자료들을 가지고 본인이 참가한 사회보장국 혹은 공중취업봉사기구에 가서 수속을 밟으면 된다. 또는 온라인으로 길림성 사회보험망, 장춘시 사회보험 공중봉사플랫폼, 지혜 인력자원사회보장 등 사이트에 등록해 해당 업무를 처리할수 있다. 
 
    실업보험금은 얼마나 될가? 
 
    소개에 따르면 전염병의 영향으로 인해 실업된 실업보험에 참가한 인원은 실업보험금 표준 및 현지 최저월급표준의 90%에 따라 보험금을 수령할수 있다. 집행기한은 전염병이 끝날 때 까지이다. 현재, 연변조선족자치주 왕청시 실업인원은 매달 1332원의 실업보험금을 수령할수 있고 연길시, 훈춘시 실업인원은 1185원을, 기타 현시 인원은 1110원의 실업보험금을 수령할수 있다. 
 
    얼마동안 실업보험금을 수령할수 있을가? 
 
    연변조선족자치주 사회보장국 책임인원에 따르면 실업보험금 수령기한은 실업보험금을 납부한 년한에 따라 다르다고 한다. 그중 실업보험금 납부기간이 루계로 만 1년이 넘고 2년이 안되였을 경우 3개월 실업보험금을 수령할수 있다. 실업보험금 납부기간이 루계로 만 2년이 넘고 3년이 안되였을 경우 6개월 실업보험금을 수령할수 있다.  실업보험금 납부기간이 루계로 만 3년이 되고 4년이 안되였을 경우 9개월 실업보험금을, 만4년이 되고 5년이 안되였을 경우 12개월 실업보험금을, 만5년이 되고 6년이 안되였을 경우 14개월 실업보험금을, 만 6년이 되고 7년이 안되였을경우 15개월 실업보험금을, 만 7년이 되고 8년 안되였을 경우 16개월 실업보험금을, 만 8년이 되고 9년이 안되였을 경우 17개월 실업보험금을, 만 9년이 되고 10년이 안되였을 경우 18개월 실업보험금을, 실업보험금 납부기간이 루계로 만 10년이상 되는 경우 10년째되는 해부터 루계 년한이 1년씩 증가되며 2개월 실업보험금이 증가되는데 제일 길어 24개월까지이다. 
 
    이상의 정책외에도 올해 국가에서는 두가지 정책을 새롭게 내놓았다. 1. 전염병 영향으로 제때에 실업보험금을 신청, 수령하지 못한 실업인원은 60일 기한 제한을 받지 않고 전염병 상황에 따라 적당히 연기할수 있다.  2. 기한내 실업보험금을 모두 수령하고도 미취업 상태인, 법정퇴직년령까지 1년이 채 안 남은 인원에게 계속해서 법정 퇴직년령까지 실업보험금을 발급한다. 
 
자료제공: 연변조간신문/중국조선어방송(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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