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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중국 마카오 현지에서 한국국민 40명이 성매매 혐의로 체포됐다.
한국 외교부는 이날 오후 "주(駐)홍콩총영사관(마카오 관할)으로부터 20일 한국국민 성매매 혐의 여성 25명과 성매매 알선 혐의 남성 10명, 성매수 혐의 5명이 마카오 경찰에게 체포됐다는 사실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담당 영사가 마카오로 이동해 사건 개요를 파악하고 있다.
마카오 경찰은 도주한 혐의자들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어 한국 국민 피체포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주홍콩총영사관은 체포된 한국국민에게 영사 조력을 제공할 예정이다.
외교부는 마카오 경찰의 수사결과를 한국 경찰 등 사법당국에 통보할 예정이다. 혐의 내용이 사실이면 외교부는 여권법에 따라 사건 관련자 여권발급 제한을 검토할 계획이다.
현행 여권법 제12조는 외국에서의 위법한 행위 등으로 국위를 크게 손상한 사람에게 그 사실이 있는 날부터 1년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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