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뉴스=권소성 객원기자] 재외동포(F-4) 비자를 소지하고 한국에 입국한 재외동포가 올들어 처음으로 20만명을 넘어섰다.
지난 21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체류본부가 내놓은 11월 통계에 따르면 한국에 체류중인 재외동포 비자 소지자가 21만5천700명으로, 지난 해의 18만9천795명보다 3만명 가까이 많아진 수치이다.
재외동포 비자 소지자는 지난 4월 말 20만 명을 처음 넘었으며, 2010년 4월 10만 명을 돌파한 이후 3년 만에 배로 늘었다.
재외동포 비자를 소지한 재외동포의 국적별로 나누어보면, 중국이 14만명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 4만4천명, 캐나다 만3천명 등으로 뒤를 이었다.
중국 조선족 동포의 F-4 비자가 늘어난 것은 정부의 동포비자 관련 정책으로 과거 방문취업(H-2) 비자로 체류 중이던 조선족들이 대거 재외동포 비자로 전환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로 H-2 비자로 체류 중이던 중국 조선족 동포는 지난해 11월 말 29만7천48명에서 올해에는 23만5천542명으로 6만1천506명이나 줄었다.
현재 H-2 체류자는 24만7천95명으로 1년 전의 30만7천539명에 비해 6만444명(19.7%) 줄어든 데 비춰볼 때 1년간 H-2 체류자 감소분의 대부분이 중국 조선족 동포몫이었음을 알 수 있다.
H-2 비자는 4년 10개월 만기가 되면 일단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고 일정기간 재입국 유예기간이 있어 장기체류가 불가능하나 F-4 비자는 수시출입국이 가능하고 외국에 체류 중인 가족들에게 90일 방문비자를 주는 등 혜택을 제공한다.
법무부는 지난 4월 한국 내 이공계 전문학사학위 소지자와 한국 내외 4년제 대학 이상 졸업자 및 한국 내 공인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들에게 재외동포 자격을 부여하고 있으며 이후 H-2 비자로 체류 중인 중국 조선족 동포들 사이에 자격증 취득 붐이 일기도 했다.
그러나, 재외동포 비자 발급 대상이 중국 조선족 동포에게도 확대되면서 부작용도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 쉽게 말해서 정책의 질이 양을 못따라가고 있는 형편이다.
우선, 법무부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 제조회사에 장기근속 자와 육아도우미 등 소수 상황을 제외하고는 재외동포 비자 소지자 단순노무에 종사할 수 없게끔 되어있다. 즉, 사무직에만 근무해야 한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절대다수 중국 조선족 동포는 단순노무를 종사 할 수 밖에 없는것이 현실이다.
특히, 기능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재외동포 비자를 발급받은 동포가 연말이 되면 수만 명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로인해 발생하는 한국 국내의 취업 문제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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