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부경찰서 외사계는 5일 중국인 불법체류자에게 외국인 등록증을 발급해 주겠다고 속여 1000여 만원을 가로챈 조선족 이모(32)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4월 국내에 거주하는 중국인 불법체류자 3명에게 외국인 등록증 발급을 미끼로 3회에 걸쳐 총 1130만원을 송금 받아 가로챈 혐의로 지난달 22일 붙잡혀 구속됐다.
불법체류자인 피해자들은 '불법체류 외국인 피해자 통보의무 면제' 적용으로 신변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범죄피해를 입고도 불법체류 신분으로 인해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는 외국인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체류자들이 범죄 피해를 입을 경우 경찰에 주저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대구=뉴시스】김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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