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김모 과장 사문서위조 등 혐의 추가기소
【서울=뉴시스】박준호 기자 =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윤갑근 검사장)은 14일 유우성(34·류자강)씨의 북중 출입경기록을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로 국정원 협조자 조선족 김모(60)씨를 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중순께 중국 허룽(和龍)시 공안국 출입경관리과 명의로 유씨의 출입경기록(2013년 9월26일자)을 위조해 국정원 김모(48·구속기소) 과장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일명 '김사장'으로 불린 국정원 김 과장의 부탁을 받고 위조한 출입경기록을 구해서 넘겼고, 김 과장은 이를 국정원 대공수사팀내 수사관을 통해 공판담당 검사에게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이와 관련, 공판검사가 출입경기록이 허룽시 공안국에서 실제 발급됐는지 여부를 확인하자 김 과장은 국정원 이모(54·3급·불구속 기소) 처장, 권모(50·4급·불구속 기소) 과장과 짜고 출입경기록 발급확인서까지 위조한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다.
검찰은 김씨가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될 줄은 몰랐다"고 일관되게 주장한 점을 고려해 모해증거위조 혐의는 적용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대신 공범관계인 김 과장은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모해증거위조 및 모해위조증거사용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앞서 검찰은 조선족 김씨의 신병 확보에 실패해 출입경기록의 위조 여부를 밝혀내지 못한 채 기소중지 처분했다.
이후 지난 5월 중국 당국으로부터 허룽시 공안국 명의 출입경기록에 대한 위조 사실을 확인받았고, 이후 수사를 재개해 지난 7월30일 배편으로 인천항에 입국한 김씨를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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