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주민등록번호 도용 피의자가 달아났다가 13시간 만에 붙잡혔다.
21일 서울 강북경찰서에 따르면 중국동포 최모(43)씨는 지난 18일 오후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병원 진료를 받으려 한 혐의(주민등록법 위반)로 불구속 입건됐다.
지난 2006년 8월에 관광비자로 입국한 최씨는 비자 유효 기간인 3개월이 지나도 출국하지 않아 불법체류자가 된 상태였다. 그는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수차례 병원 진료를 받았으며, 이날 오후에도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로 "허리가 아프다"며 서울 강북구의 한 병원을 찾았다.
그러나 도용 피해자가 이를 눈치 채고 미리 신고를 해 놓은 탓에 전산 조회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나 병원 측의 112 신고로 최씨는 붙잡혔다.
최씨는 강북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지만, 오후 4시 40분께 지문 채취 과정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도망을 쳤다. 그는 약 13시간 뒤인 19일 오전 5시 40분께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서 검거됐다.
경찰은 최씨가 불법체류자인 만큼 그의 신병을 출입국관리사무소로 인계했다.
강북경찰서에서는 18일 오전에도 폭행 피의자가 경찰서 계단에 쌓인 종이 상자에 불을 붙인 일이 일어났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이 두 건에 대해 감찰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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