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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길]한 남성 산적점서 9일간 일하고 로임 못 받아
조글로미디어(ZOGLO) 2014년8월22일 09시29분    조회:3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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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길 한 남성 9일간 산적점에서 일하고 로임을 못 받아


곽씨와 왕씨는 고용로동자와 고용주의 관계이다. 곽씨는 매달 2500원의 월급을 받기로 하고 2014년 8월 3일부터 왕씨의 산적점가게에서 일하게 되였다. 하지만 9일뒤 왕씨는 곽씨가 일하는 솜씨가 서툴다고 지적하자 두사람은 시비가 붙었고 곽씨는 성난김에 산적점가게를 떠났다. 현재 곽씨가 9일동안 일한 월급을 요구하자 왕씨는 동의하지 않았고 이에 쌍방은 분규가 생겼다. 곽씨는 사법소에 800원의 로임을 받아달라고 청구하였다. 

의란사법소 사업일군은 이 사건을 수리한후 산적점가게 주인 왕씨를 찾아 상황을 조사했는데 왕씨는 곽씨가 실제 9일동안 일했는데 이 기간에 한 일이 질적 요구에도 부합되지 않은데다 곽씨가 일하는 솜씨가 서툴러서 양고기 4근이 산적으로 사용할수 없게 되였다면서 곽씨가 요구하는 로임이 너무 높다고 했다. 

사법소 사업일군은 물론 곽씨가 왕씨한테 일정한 경제손실은 주었지만 곽씨한테 상응한 수당은 주어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곽씨도 왕씨의 상응한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고 하였다. 하여 사업일군의 조해로 쌍방은 최종 합의를 보았는데 왕씨는 산적으로 사용할수 없는 양고기를 곽씨한테 넘겨 자체로 처리하게 하고 곽씨한테 300원의 월급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하여 쌍방의 갈등은 이로서 해소되였다. 

ybtv 편역: 전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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