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서부경찰서는 보이스피싱 범죄로 가로챈 수억원을 중국으로 빼돌린 혐의(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로 김모(28)씨 등 조선족 2명을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김씨 등으로부터 돈을 입금 받아 중국 총책에게 송금하고 수수료를 받아 챙긴 내국인 최모(30)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김씨 등 조선족 2명은 올해 8월1일부터 10월22일까지 대포통장을 이용해 피해자 70여명에게서 8억4000여만원 상당을 가로챈 뒤 중국으로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방문취업 비자 등을 통해 올해 초 한국에 들어온 김씨 등은 중국 SNS를 이용해 중국 총책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금융기관과 사법기관 등을 사칭한 전화나 문자로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 등 2명은 김씨로부터 2억7000만원 상당을 입금 받아 중국 총책에게 보내고 그 대가로 월 150만∼2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최씨는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도 함께 받고 있다.
경찰은 김씨 일당에게 통장과 카드를 개설해 제공한 70여명의 명단을 확보, 조사 후 입건할 방침이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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