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방문취업(H-2) 비자 발급을 보장해준다며 돈을 받아 챙기는 사기 행위가 빈번해 중국동포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30일 한국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등에 따르면 2015년도 방문취업 비자 신청을 앞두고 중국 옌볜(延邊)조선족자치주 등지의 동포 사회에서는 "당첨을 100% 보장한다"며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가 잇따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방문취업 비자를 받으면 국내에 4년10개월까지 머무르며 자유롭게 일할 수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전산 추첨은 동포단체 등의 참여 하에 공개적이고 공정한 방식으로 결정돼 누구도 추첨 결과에 개입할 수 없다"며 "그럼에도 중국동포 사회에서 당첨 보장 사기 행위가 일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내에 연고자가 없는 중국동포들 사이에서는 방문취업 비자 취득 경쟁률이 높은 편이다.
이 밖에도 중국동포의 국내 체류 자격 보장을 미끼로 한 사기가 국내에서도 벌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곽재석 한국이주·동포개발연구원 원장은 "안산 등 중국동포들이 많이 사는 곳에서 동포방문(C-3-8) 비자를 가진 동포들에게 정부의 기술 교육 추첨에 꼭 당첨시켜주겠다면서 돈을 받아 챙긴 사례가 있다고 들었다"며 "이런 사기가 끊이지 않고 있어 동포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