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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길] 당규률위반 84건 처리,600만원 만회
조글로미디어(ZOGLO) 2015년1월4일 15시31분    조회:2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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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연길시는 당작풍 규률위반사건 84건을 립건하고 조사처리 했습니다. 만회한 경제손실은 600여만원에 달합니다. 기자가 지난해 연길시 당작풍 렴정건설 정황을 짚어봤습니다.

   <8가지 규정> 실시와 <4가지기풍> 정돈을 통해 사용면적을 초과한 사무실 1만여평방메터를 비웠고 표준을 초과한 공무용 차 50대는 사용을 중지했습니다.
   
편제를 갖고 근무하지 않은 인원 6명을 포함해 조건에 부합되지 않은 저소득 수혜자 47명, 교직에 있으면서 사사로이 학습반을 꾸린 교원 26명을 조사처리했습니다.
   
지난해 연길시 <3가지 공무경비>는 2013년에 비해 22% 줄었습니다.
   
전문조사조를 6개 내와 공개와 비공개 형식으로 95개 부문과 14개 대형호텔에 대해 3차례 집중조사를 했습니다. 
   
54개 행정 촌 당 사무를 전부 공개했고 그 가운데서 존재하는 문제 72건을 조사처리했습니다.  
   
주당위 상무위원이며 연길시 당위서기인 김영묵 입니다.
《시종 부정부패 척결에 중점을 두고 각종 당규률 위반사건을 엄하게 조사처리했습니다. 지난 한해 당작풍 규률위반사건 84건을 립건, 조사해 관련인원 84명을 처벌했으며 만회한 경제손실은 600여만원에 달합니다.》
    
지난해 연길시는 당 작풍 렴정건설과 관련해 렴정교양학습을 15차 조직했는데 참가인원은 2천명을 웃돕니다.

연변인터넷방송 원홍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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