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법원 "투신 자살자와 충돌해 사망했다면 가해자 유족이 손해배상해야" 판결
투신자살을 기도한 사람과 충돌해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사망했다면 가해자의 유족이 피해자의 유족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은 투신자살을 기도한 윤모씨와 충돌해 숨진 서모씨의 유족이 윤씨 유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중국 국적의 조선족인 서모씨는 지난 2012년 10월 20일 살고 있는 아파트로 들어가기 위해 현관으로 건물로 들어서던 중 갑자기 추락한 윤모씨와 충돌해 그 자리에서 숨졌다.
당시 윤씨는 이혼소송을 벌이던 남편과의 계속된 불화를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기 위해 살던 아파트 14층에서 투신한 상태였고, 우연히 서씨와 충돌한 뒤 서씨와 함께 숨졌다.
이후 서씨의 유족은 '윤씨의 자살행위로 인해 서씨가 숨졌다'며 윤씨의 유족인 남편과 두 자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가해자 윤씨의 남편은 '숨진 윤씨와는 이혼소송 중이었다'며 윤씨의 행위를 이유로 자신이 손해배상을 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가해자 유족들이 모두 1억 9000만원 상당을 배상하라"며 피해자 서씨 유가족들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남편 윤씨는 피해자 서씨 유족에게 8500만원을 지급하고, 두 자녀는 숨진 어머니 윤씨로부터 상속받은 범위 내에서만 손해배상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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