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련휴차 고향을 찾은 귀성객들이 당지 특산물을 가져오다가 비행장에서 압수당한 일례가 들려오고있다. 이에 주검험검역국에서는 “수출입동식물검역법”에 위반되는 식품류는 소량을 지녀도 몰수처리한다고 제시했다.
우리 나라 농림목어업생산 및 공공위생안전을 보호하고 동식물 역병 및 유해 생물의 진입을 방지하기 위한 “수출입동식물검역법”과 “동물방역법” 및 “종자법”의 규정에 따라 농업부와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국에서는 “입경 동식물 및 기타 제품을 휴대, 운송하는것을 금지할데 관련한 목록”을 제정했다. 지난해 우리 주에서는 이에 근거해 입경을 금지한 제품을 휴대한 사건 560차를 조사해냈다. 입경을 금지한 품목은 신선한 남새와 과일, 해산물, 육류 및 우유제품, 식물묘, 종자 등을 포함하며 압수한 제품은 기한내 반송 혹은 소각처리하게 된다.
주검험검역국에서는 불필요한 손실과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관련 법규에 대해 료해하고 금지된 “설음식”을 지니지 말것을 당부했다.
연변일보 강화 기자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