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한국] 과로 인한 뇌·심혈관질환, 산재보상 가능성 커
조글로미디어(ZOGLO) 2015년3월2일 15시46분    조회:3696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서울=동북아신문]이번호에는 과로성 재해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산업재해(줄여서 ‘산재’라고 함)를 간략하게 나누어보면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이 있습니다. 사고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일반적인 사고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일을 하다가 추락하여 다치거나 사망하거나 날카로운 물건에 베이거나 미끄러져 다치는 것 등 그 사고 유형은 일일이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고성 재해는 산재로 쉽게 인정받을 수 있어 산재보상을 비교적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산재에서 업무상 질병이란 업무하는 것이 원인이 되어 질병을 유발한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업무를 했기 때문에 그러한 질병이 발생한 것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 질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치료비나 휴업급여 또는 장해발생시 산재보험으로 보상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업무상 질병은 업무상 사고에 비하여 훨씬 까다로운 편이라서 쉽게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업무상 질병 중에서도 가장 흔한 것은 바로 과로성 재해로서 뇌·심혈관계 질환이 대표적입니다. 심장과 뇌(腦)는 우리 몸을 구성하는 대표적인 장기(臟器)입니다. 이러한 심장과 뇌 조직은 당연히 혈관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이 혈관속에 혈액이 흐르면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여 심장과 뇌의 원활한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활동을 하는데, 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은 과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심장과 뇌를 둘러싸고 있는 혈관이 막히거나 터져 사람이 사망하거나 심각한 후유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어 이때는 산재로 인정하여 보상을 해주는 것입니다. 왜 과로가 많으면 유독 뇌와 심장혈관에 문제를 일으키는 것일까요? 뇌는 그 면적이 크고 많은 양의 산소와 영양분을 필요로 하여 많은 양의 피가 뇌로 구석구석 이동해야 하므로 뇌 속에 모세혈관이 많고, 심장의 경우는 직접 피를 펌프질하여 심장위의 머리와 가장 아래인 발까지 피를 보내야 하므로 큰 혈관과 모세혈관이 전체적으로 분포돼 있고, 또한 많은 양의 피를 직접 다루고 그 혈관내 압력이 높아 과로가 있는 경우 뇌와 심장 혈관에 악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과로라는 것은 피로에서 회복하지 못하고 피로가 축적되는 상태와 스트레스를 포함하는 의미이고, 여기에서 피로란 계속된 작업이나 운동 등으로 심신기능이 지치고 저하되어 있는 상태로서 수면과 영양을 보급하면 정상상태로 회복할 수 있는 현상을 말합니다. 주로 과로에 해당하는 것은 근무시간이 긴 것을 쉽게 꼽을 수 있으며, 야간근무가 많은 경우, 주간과 야간을 번갈아 가며 하는 교대제 근무, 휴일에서 쉬지 못하고 일하는 경우 등 근무형태를 가장 먼저 판단합니다. 두 번째로는 직무스트레스인데요, 중국동포의 경우에는 언어소통문제로 사장이 욕설을 자주 하거나 업무미숙으로 압박을 받는 경우, 동료 간의 불화 등으로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많은 경우 과로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업무환경으로 소음이 아주 심한 경우, 기온이 아주 높거나 낮은 경우에는 업무환경으로 인하여 피로도가 급격히 상승하여 과로의 가능성을 높입니다.

이러한 과로의 인자(因子)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데 근무시간이 많고 야간이나 휴일근로를 많이 하는 경우와 업무환경이 열악한 하면 과로로 인하여 뇌·심혈관질환이 발병하여 사망하거나 후유장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286
  • 1. 취업교육을 꼭 해야 하는 리유? -방문취업(H-2)사증으로 입국한 조선족 근로자가 한국내 사업장에 취업하고자 하는 경우는 취업교육을 사전에 이수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한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수가 없고 한국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외고법 제11조 외국인 취업교육)에 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2....
  • 2014-01-23
  • 서울 종로경찰서는 음식점 포스 단말기를 조작해 음식대금을 상습적으로 가로챈 조선족 종업원 표모(여·55)씨에 대해 상습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22일 밝혔다. 표씨는 지난 2012년 3월부터 이달 18일까지 종로구 관철동 한 족발집에서 총책임자로 일하며 손님이 음식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면 신용카드로...
  • 2014-01-22
  • 서울 강남의 한 죽 집에서 5개월 동안 일했을 때 사장이 문득 이유도 없이 해고를 하면서 노임은 후에 준다고 했다. 퇴사한지 2주 지나도 노임을 주지 않자 나는 사장을 찾아갔다. 사장 왈: “내가 감시카메라로 아주머니가 일한 것을 2시간 살펴봤는데 저녁 9시 30분이 퇴근인데 어떤 날은 밖에 간판 불을 십분 전에...
  • 2014-01-22
  • (화성=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화성서부경찰서는 21일 나이 많은 후배들이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조선족 배모(41·중국 국적)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배씨는 20일 오후 9시 30분께 화성시 양감면 자신이 일하는 공장 내 컨테이너 숙소 안에서 조선족 동료 4명과 술을 마...
  • 2014-01-21
  • 보따리 속에서 분실된 스마트폰 발견돼 내용물 몰라도 운반책으로 적발되면 공범 10번만 왔다 갔다 하면 끝…브로커 활개 ‘자격증 관계없이 F-4변경 전문’55세 이상 학습하기 힘드신 분들 F-4 상담’‘자격증 취득이 어려워서 고생하시는 분들 특별상담’2013년 초부터 대림동 일대를 비...
  • 2014-01-21
  • 조선족 L씨는 중국 장춘에서 기계공정사로 일하면서 취미로 글쓰기에 매진해 조선족 일급 잡지에 시를 100여 편 발표한 중견시인이다. 중국조선족사회에서 가히 엘리트에 속하는 L씨는 3년 전 정년퇴직하고 아내 따라 한국에 왔다. 아들 며느리 일본에서 잘 나가고 딸은 중국에서 석사 졸업하고 모 연구소 연구원이다. L씨...
  • 2014-01-21
  • 울산 중부경찰서는 마사지업소를 차려놓고 성매매 영업을 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업주 반모(5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반씨는 지난 2012년 9월부터 최근까지 중구 학성동에 마사지 업소를 차려놓고 재외동포(F-4)비자로 체류 중인 중국 동포 여성 1명을 고용한 뒤 성매매를...
  • 2014-01-17
  • [앵커] YTN 8585! 오늘은, 어제 보도한 중국동포의 방문취업제가 허술하게 운영되는 근본 원인을 고발합니다. 법무부에서 추진해 설립한 운영 주체, 동포교육지원단은 수수료 수십억 원을 챙기는 데만 급급합니다. 지원단은 사단법인인데도 법무부 출신들이 요직을 독차지하고 있습니다. 한동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 2014-01-17
  • 재한조선족 기술교육비는 'H-2 비자' 받기 위한 '통행세' 방문취업과는 달리 6주 기술교육 후 취업비자정책은 비용부담 너무 커 추첨으로 혜택 너무 다른 '복불복' 중국동포 비자정책은 전면 개편해야 최근 법무부의 중국동포대상으로한 6주 기술교육 비자제도가 돈벌이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일면...
  • 2014-01-17
  • 영주자격(F-5)은 체류자격 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계속 국내 체류가 가능하며, 체류자격 구분에 따른 활동 제한 없이 자유롭게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자격이다. 법률상담을 하다 보면 영주권에 관심이 많은데 신청자격요건이 까다로워 어려움을 겪는 동포들을 많이 만나게 된다. 이번 기회에 동포들을 위한 맞춤형 영주권 ...
  • 2014-01-16
‹처음  이전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다음  맨뒤›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