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내에서 첫번째 사법체제개혁 시범법원으로 선정된 주중급법원, 연길시법원, 돈화시법원의 157명 법관이 주당위 당학교에서 법관정원선임(法官员额选任)시험에 참가했다. 이는 우리 주 사법체제개혁사업이 방안제정단계에서 실행단계로 돌입했음을 의미한다.
시험현장에서 료해한데 따르면 이번 법관정원선임시험은 성내의 모든 시범법원에서 동시에 진행하는데 보다 엄격한 절차와 규정을 제정해 시험의 공평, 공정을 보장했다.
성고급법원 부원장인 어병이 순시조를 이끌고 우리 주의 시험과정을 감독하고 주인대, 주정협, 주정법위원회의 관련 지도자들이 시험장을 순시했으며 전반 시험과정을 록화, 기록했다.
료해한데 따르면 2개월간의 조사연구와 포치를 통해 3개 시범법원은 실행 가능성이 높은 사법체제개혁사업 추진방안을 내놓았고 방안의 요구에 따라 법관정원선임은 반드시 “시험+심사”의 방식을 통과해야 한다.
그리고 법관정원비률은 주중급법원이 37%(그중 10%를 남긴다)이고 정원인수는 55명이며 기층법원은 40%(그중 10%를 남긴다)이고 연길시법원의 정원인수는 51명, 돈화시법원의 정원인수는 41명인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정원으로 선임된 법관은 법원 원장, 부원장을 포함해 모두 일선에 투입되여 맡은바 임무를 완수하고 재판책임제도의 규정에 따라 상응한 사법책임을 지게 된다.
3개 시범법원의 법관정원인선은 6월말에 확정될 예정이고 1:1.1의 비률에 따라 성법관선임위원회(省法官遴选委员会)에 제출된다.
연변일보 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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