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해 국내에서 현금 인출을 담당하던 조선족 청소년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충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찾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한 혐의(사기)로 김 모(16)군 등 조선족 청소년 3명을 붙잡아 2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군 등은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이 국내 피해자를 속여 빼돌린 현금 600만 원을 인출해 사기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군이 국내에 있는 부모의 초청으로 '거주비자(F2)'를 발급받아 입국한 것은 지난해 12월.
국내에서 미용학원 등을 다녔지만 적응하지 못하고 PC방 등을 전전하다가 사기 조직으로부터 범행을 제안받았습니다.
현금 인출액의 6%가량을 수수료로 준다는 제안에 김 군은 귀가 솔깃했습니다.
어려운 기술을 배울 필요도 없고 학교에 다니지 않아도 목돈을 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범행을 하고 받은 돈은 유흥비와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사용했습니다.
김 군은 경찰에 붙잡히던 날에도 인터넷 채팅을 통해 중국의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친구들과 함께 서울 신대방역 인근 자동입출금기(ATM)에서 현금을 찾고 있었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단속을 피하려고 청소년을 동원하려는 보이스피싱 사기단과 쉽게 돈을 벌려는 조선족 청소년들의 이해관계가 일치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충남경찰은 지난 1월 말부터 전화금융사기 집중단속을 통해 장 모(27)씨 등 44명을 붙잡아 34명을 구속하고, 이들에게 통장과 체크카드 등을 판매한 혐의로 김 모(27)씨 등 7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경렬 충남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은 "피해자의 개인금융거래정보를 알고 접근하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개인정보를 알고 있다고 해도 쉽게 믿어선 안 된다"며 "타인에게 통장이나 체크카드 등 금융매체를 양도할 경우에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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