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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민이 사망 후 유산과 채무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조글로미디어(ZOGLO) 2017년12월14일 10시31분    조회: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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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의 아버지는 중병으로 입원치료를 받다가 병세가 악화되여 결국에는 사망하였다. 리모가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고 보니 아버지의 개인계좌에 10만원 적금이 있는 외에는 다른 재산이 없었다. 하지만 서모와 체결한 채무상환협의서를 발견하였다. 협의서에는 리모 아버지가 총 36만원 채무를2015년 4월 18일부터 2018년4월 17일 기간내에 매달 서모에게 만원씩 상환하기로 약속하였다.

리모와 그의 어머니 진모는 이 사실에 대하여 아무도 모르고 있었다. 서모는 리모 아버지가 돌아갔다는 소식을 듣고 진모를 찾아와서 나머지 채무를 상환할 것을 요구하였다. 리모는 자신과 어머니는 이 채무에 관하여 전혀 모르고 있었으므로 채무를 상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럼 부부관계 존속기간에 일방이 사망했을 경우 채무와 유산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리모와 진모는 상환책임을 져야 하는가? 길림상위변호사사무소 김매변호사가 이에 법률분석을 하였다.

상기 사례에서 우선 리모 아버지의 유산을 확정해야 한다. 우리 나라 <계승법> 제26조에는 “부부가 혼인관계 존속기간에 취득한 공동으로 소유한 재산은 이미 약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응당 우선 공동 소유한 재산의 절반을 배우자에게 분리하고 나머지는 피계승인의 유산이다.” 이로 보면 리모 아버지가 남긴 적금 10만원은 부부 공동재산이므로 그중에서 5만원은 진모에게 속하고 나머지 5만원이 유산이다. 리모 아버지가 돌아가기 전에 유언장을 남기지 않고 법정제일순위의 계승인은 리모와 어머니 진모 둘만 남았으므로 유산 5만원은 진모와 리모가 계승한다. 주의할 점은 만약 진모 모녀를 제외한 기타 법정제일순위의 계승인이 있으면 모든 법정제일순위의 계승인이 모두 유산을 계승할 수 있다.

<계승법> 제33조 규정에 의하면 “유산을 계승할 시 응당 피계승인이 납부해야 할 세금과 채무를 상환하여야 한다. 계승인은 유산의 실제 가치의 범위내에서 세금을 납부하고 채무를 상환한다. 유산의 실제 가치를 초과한 부분을 계승인이 자원으로 상환하는 경우는 이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그러므로 진모와 리모는 응당 리모 아버지의 유산을 계승받은 범위내에서 채무를 상환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채무를 여전히 전부 상환하지 못하였을 경우 우리 나라 <혼인법사법해석2> 제26조에는 “부부 일방이 사망하였을 때 생존한 일방은 혼인관계 존속기간의 공동채무에 련대상환책임을 진다”는 규정에 따라 리모 아버지는 진모와의 부부관계 존속기간에 서모에게서 돈을 꾸었기에 부부 공동채무에 속하며 진모는 남편이 진 빚에 련대상환책임을 져야 함으로 남편의 나머지 채무를 상환하여야 한다.

하지만 진모가 사전에 남편의 채무에 관하여 모르고 있었다면 이 채무는 여전히 진모가 련대책임을 져야 하는가? 우리 나라 <혼인법사법해석2> 제24조에는 “채권인이 혼인관계 존속기간에 부부 일방이 개인의 명의로 진 채무에 의거하여 권리를 주장하면 응당 부부 공동채무로 처리하여야 한다. 하지만 부부일방이 채권인과 채무인이 채무를 개인채무라고 명확히 약정했다고 증명하거나 혹은 <혼인법> 제19조 제3항에서 규정한 경우에 속한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는 제외한다. ” <혼인법> 제19조 제3항에는 “부부가 혼인관계 존속기간에 취득한 재산을 각자 소유한다고 약속하고 부부 일방이 대외에 채무를 질 때 제3자가 이 약속을 알고 있으면 부부 일방의 재산으로 상환한다.”

그러므로 만약 진모가 서모의 채권을 사전에 몰랐다면 응당 상술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남편과 서모가 체결한 채무상환협의서가 남편의 개인채무라고 명확히 약속했음을 증명하거나 남편과의 부부관계 존속기간에 취득한 재산을 각자 소유한다고 약정했고 서모가 이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여야지 그렇지 못하면 진모는 여전히 사망한 남편의 채무에 대하여 련대책임을 져야 한다. 

/길림상위(上维)변호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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