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통합 고려한 동포 귀환정책 필요" IOM이민정책연구원 보고서
조글로미디어(ZOGLO) 2018년3월3일 11시50분    조회:1072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최서리 위원 "일본 사례 교훈 삼아 경제적 목적만 내세우지 말아야" 

 

귀환 중국동포가 집단 거주하고 있어 연변거리로 불리는 서울 구로구 우마길. [연합뉴스 자료 사진]

 

(서울=연합뉴스) 이희용 기자 = 우리나라는 경제적 목적을 앞세워 재외동포 귀환정책을 추진했기 때문에 귀환 동포의 권리 확대와 통합을 논의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IOM(국제이주기구)이민정책연구원의 최서리 부연구위원은 최근 펴낸 이슈브리프 '일본의 동포 귀환정책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을 통해 "귀환 동포는 모국 사회에 정착할 가능성이 크므로 경제적 효용을 따지는 동시에 통합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은 정부 수립 이후 해외로 이주한 한인에 대해서만 자유로운 국내 출입과 그에 따른 각종 혜택을 부여했다가 2001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중국, CIS(독립국가연합)에 대해서도 제한적인 국내 취업 권리와 조건부 재외동포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최 위원은 일본의 이주연구가 쓰다 다케유키의 논문을 인용해 "한국이나 일본 등 동아시아의 종족적 국민국가는 노동력 부족 등 경제적 이유로 이민자의 유입을 촉진하려고 해도 국민들이 종족문화적인 이유로 거부감을 나타내 딜레마에 빠지는데 재외동포가 이를 해결하는 유용한 수단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과 일본은 경제적 이득을 위해 동포 귀환정책을 추진했고 이스라엘과 독일은 박해로부터 동족을 보호하고자 귀환정책을 실시했다"면서 "그 결과 동아시아는 귀환 동포에게 체류 특혜를 부여하는 것에 그친 반면 종족문화를 강조한 유럽 국가들은 시민권을 부여하거나 국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했다"고 소개했다.

이슈브리프에 따르면 1908년 일본인 781명이 커피농장에서 일하기 위해 브라질로 이주한 것을 시작으로 제2차 세계대전(1939∼1945년) 직전까지 20만 명이 넘는 일본인이 브라질, 아르헨티나, 페루, 볼리비아 등 남아메리카로 건너갔다. 이들을 남미 니케이진(日係人)이라고 부른다.

일본인의 브라질 이민은 1952년 재개돼 1970년대까지 이어지다가 1980년대 들어 높은 물가상승과 실업률을 견디다 못해 니케이진들이 브라질을 떠나기 시작했다. 당시 버블경제 호황을 누리던 일본은 심각한 노동력 부족을 겪고 있으면서도 외국인에 대해 단순노무직 종사자 금지 원칙을 고수하는 대신 니케이진에 대해서는 3세까지 장기체류 자격을 부여했다.

최 위원은 일본의 동포 귀환정책이 일본 정부의 예상을 빗나가는 바람에 경제적 효용만 거둔 절반의 성공에 그쳤다고 평가했다. 귀환 니케이진은 1988년 4천 명에 불과했으나 2005년 30만 명을 넘을 정도로 너무 많았고, 어느 정도 돈을 벌면 남미로 돌아갈 줄 알았는데 대부분 일본에 정착했다는 것이다.

문화적으로 이질감을 지닌 니케이진 2세와 3세들은 일본 사회에 동화되지 못한 채 일본인들이 기피하는 단순노무직에 종사하며 편견과 차별을 겪고 있다고 최 위원은 지적했다.

우리나라는 1999년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재외동포법) 제정 이유를 밝히며 "재외동포의 모국 출입국과 체류에 관한 제한과 부동산 취득, 금융·외국환 거래 등 각종 제약을 완화함으로써 모국 투자를 촉진하고 경제 회생 동참 분위기를 확산한다"는 경제적 목적을 분명히 했다.

최 위원은 "일본은 적어도 표면상으로는 종족문화적 가치를 강조했으나 한국은 늘 경제적 이유를 내세웠기 때문에 동포 귀환이 국민의 경제생활을 위협한다고 정부가 판단하면 언제든 규제적이고 권리제한적으로 정책을 바꿀 수 있고, '중국동포 때문에 국민 일자리가 침해된다'는 식으로 논리보다는 감성에 치우쳐 이주민을 문제집단화하는 경향이 나타난다"고 우려했다.

그는 "귀환 동포에 대한 노동시장 내 차별과 이로 인한 노동시장 구조의 변화, 귀환 동포의 한국 내 역할과 사회적 기여를 면밀히 조사해 이를 토대로 정책을 입안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지난해 7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귀환 고려인들이 국내에 체류하며 겪는 어려움을 털어놓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 사진]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5838
  • 도주한 운전기사 장모   요즘 화제로 되였던 부르하통하 차량입수사건 운전기사가 사고 이틀만인 10일, 경찰에 체포되였다.   지난 8일 저녁 11시 30분경, 검은색 오디승용차가 연신교 북측 다리목에서 란간을 꿰뚫고 부르하통하에 빠졌다. 다행히 사상자는 없었지만 사건 관련 운전기사는 차를 버리고 어디론가...
  • 2017-11-13
  • 외국인 많은 지자체들 속앓이… '걸리면 출입국관리소 통보' 현수막 만들어 내걸고 6개 국어 금지문 붙이기도   서울 광진구청이 자양동 주택가에 붙인 중국어 안내문. 12일 서울 광진구 자양동의 한 골목. 10m에 한 개꼴로 '쓰레기를 버리지 마라'는 한국어와 중국어 안내문이 담벼락이나 전봇...
  • 2017-11-13
  • 8일 저녁 11시 30분 경, 검은색 오디 승용차가 연신교 북측 다리목에서 란간을 꿰뜷고 브르하통하에 풍덩 빠진 일이 있었다. 다행이도 사상자는 없었고 사건 관련 운전사는 차를 버리고 어디론가 사라졌다. 8일 저녁 11시 45분 경, 사건 제보를 받은 교통경찰이 현장에 가보니 연신교 북측 다리목 동쪽 란간이 심하게...
  • 2017-11-10
  • 법원이 밀린 임금을 주지 않는다고 건축 반장을 흉기로 찌른 조선족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홍순욱)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천모(41·중국 국적)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가장 존귀한 사람의 생명을 침해할 수 있었던 중대한 범죄로...
  • 2017-11-10
  • [이데일리 유현욱 기자] 공사현장에서 만난 50대 여성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중국동포 김모(38)씨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6일 오전 5시쯤 서울 구로구의 한 공영주차장에서 흉기로 A(54·여)씨의 배...
  • 2017-11-10
  • 전자상업의 쾌속 발전으로 위챗을 통해 상품을 홍보하고 파는 위챗상인(微商)이 흥행하고 있다. 때론 모멘트에서 위챗상인이 거래기록을 캡쳐한 사진을 볼수 있는데 그런 거래기록을 보고 있으면 수입이 적지 않은것 같아 부러울때도 많았다. 하지만 최근 위챗상인 경험이 있는 풍녀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자세한 “내...
  • 2017-11-10
  • 연길시공안국 교통경찰대대 불법주차단속 장면 일전 연길시공안국 교통경찰대대에서 피로한 데 따르면 연길에 2646개 주차자리를 증가해 연길시 교통질서 규범화와 시민들의 안전출행에 편리를 도모해주고 있다. 료해에 따르면 지난 애단로 구역에 설치한 406개 무료주차자리에 이어 이번에는 도로교통이 붐비는 구역과 주...
  • 2017-11-10
  • 중국동포 한국 이주 25년 한·중 수교 뒤 한국으로 개방 정책에 소외됐던 ‘동북3성’ 중심 이민 첫 세대 3D 업종 머물렀지만 초기 자본 축적 뒤 소수 ‘엘리트화’도  ‘코리안 드림’을 꿈꾸는 중국동포의 한국 유입은 1992년 한-중 수교를 계기로 본격화했다. 국제이주기구(I...
  • 2017-11-09
  • 【성남=뉴시스】김지호 기자 =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속은 70~80대 노인들의 현금을 훔쳐 중국에 보낸 중국동포들이 경찰에 구속됐다. 【성남=뉴시스】김지호 기자 = 구속된 주모(40)씨가 운영하는 환전상 모습. (사진=경기 분당경찰서 제공) photo@newsis.com  경기 분당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로 최모(27&midd...
  • 2017-11-09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