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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변] 돈화 ‘80’후 간부 2년간 962만원 횡령
조글로미디어(ZOGLO) 2018년5월30일 09시03분    조회:1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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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화시에서 일전 모 사업단위‘80’후 간부 리모가 2년간 962만원을 횡령한 안건에 대해 판결했다. 피고 리모를 공금횡령죄로 12년 유기도형에 언도하고 962만원을 원단위에 반환하도록 판결했다.

1984년생인 리모는 비교적 좋은 가정환경속에서 자랐고 가정을 이룬후 비교적 행복하게 생활했다.  2013년 12월부터 2016년 1월사이에 리모는 직무의 편리를 리용하여 사사로이 공금을 온라인상으로 여러 차례 계좌이체(转账)하는 방식으로 본인의 계좌에로 옮겼으며 그 자금으로 온라인상 축구 도박경기, 복권사기, 유희 가상장치에다 탕진해버렸다.

부기원, 출납원직 겸직

2009년에 리모는 다니던 단위에서 출납원직에서 일하게 되였고 2013년에 부기원직에서 일하게 되였다. 그러다 다시 출납원으로 일했다가 또다시 부기원으로 일했다. 두가지 직무를 번갈아 하다보니 리모는 두가지 업무에 다 숙달했다.  당시 단위에 인원이 결핍하게 되자 단위에서는 부기원, 출납원 두사람의 업무를 리모 한사람이 다 담당하게 배치했다.

리모의 진술에 의하면 단위의 재무심사절차는 주관 책임자가 심사 동의한후 부기원과 출납원이 동시에 온라인상에서 조작을 진행한다. 이를테면 출납원은 온라인상 실드(优盾,안전 방패장치)A를 리용하여 신청하고 부기원은 실드 B를 리용하여 온라인상 심사해야 계좌이체 절차가 완성된다. 헌데 부기원, 출납원을 겸직한 리모는 두  실드를 혼자 보관하고 있었기에 신청, 심사절차를 결국엔 혼자서 완성할수 있게 된 셈이였다. 이런 편리함은 리모의 범죄조건으로 악용되였던 것이다.

그렇게 한번이 두번 되고 만원이 10만원, 20만원이 되고...공금 962만원까지 탕진하기에까지 이르렀다. 

법원 심리에 따르면 리모네 단위가 집결 수금한 경비는 상급단위를 대신해 각 직속기업단위로부터 받아들이는 경비 및 시소속 관련기업의 경비다.

이 자금은 마땅히 직접 상급단위에 상납하거나 관련 기업에 반환해야 하는 건데 리모가 규정을 어기고 제때에 집행하지 않고 여러 차례나 책임자의 심사비준을 거치지 않고 두 실드를 리용하여  본인의 저금계좌에로 계좌이체했던 것이다.

온란인도박이나 복권으로 ‘벼락부자’꿈을 꾸던 리모는 결국 점점 더 깊이 빠져들어가 미봉해넣을 수 없는 962만원 공금을 횡령하기에까지 이르렀다.  2015년 년말 단위에서 발각될 즈음 리모는 자신이 저지른 죄가 두려워 도망쳤다가  2017년 7월 경찰측에 의해 안휘성에서 덜미 잡혔다.

신문화넷/길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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