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모금사기죄: 불법점유를 목적으로 사기수단을 리용해 불법모금을 했을 때 액수가 많으면 5년 이하 유기도형 혹은 징역에 처하고 2만원 이상 2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액수가 거대하거나 혹은 기타 엄중한 상황이 초래됐을 때 5년 이상 10년 이상 유기도형에 처하고 5만원 이상 5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액수가 특별히 거대하거나 혹은 기타 특별히 엄중한 정황이 있을 경우 10년 이상 유기도형 혹은 무기도형에 처하고 5만원 이상 50만원 이하의 벌금을 안기거나 재산을 몰수한다.
2.대중저금 불법흡수죄: 대중들의 저금을 불법으로 흡수하거나 혹은 변상적으로 저금을 흡수하여 금융질서를 교란할 경우 3년 이하 유기도형 혹은 징역에 처하고 동시처벌 또는 단독처벌로 2만원 이상 2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액수가 거대하거나 혹은 기타 엄중한 정황이 초래됐을 경우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도형에 처하고 5만원 이상 50만원 이하 벌금을 한다.
단위에서 모금사기죄와 대중저금 불법흡수죄를 범했을 경우 단위에 벌금을 안기고 규정에 따라 직접 책임진 주관인원과 기타 직접 책임인원을 처벌한다.
연변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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