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행인 양보 표준은?
문: 횡단보도에서 차량이 행인을 양보하지 않는 표준은 구체적으로 어떻습니까? 성, 주, 시 처벌근거는 동일한가요? 행인이 길을 건너려고 하지 않을때에도 길옆에 서있는 행인을 양보해야 합니까?
답: <중화인민공화국>제27조의 규정에 따르면 자동차는 횡단보도를 지나갈 때 응당 속도를 줄여야 합니다. 행인이 한창 횡단보도를 지나가고 있을 경우 차를 멈추고 양보해야 합니다. 자동차가 교통신호등이 없는 도로에서 행인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경우 응당 양보해야 합니다.
처벌근거는 통일적입니다. <중화인민공화국>제90조, <중화인민공화국>제79조 제6항과 제7항입니다.
현장의 실제정황에 근거하여 행인이 횡단보도에 진입 여부를 확인하고 행인이 도로를 건너려는 행위표현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행인이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행위표현이 없다면 차량은 통과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등록증을 분실하였습니다.
문: 자동차등록증을 분실하였습니다. 어떻게 보충발급하는가요?
답: 자동차등록증서를 보충발급받으려면 차량주인 신분증, 통행증, 보험증서가 있어야 하며 차량주인이 반드시 차량과 함께 연길시교통대대 차량관리소 업무대청 봉사창구에서 취급할 수 있습니다.
영업방 토지사용증은 년도검사가 필요한가요?
문: 2003년에 영업집을 구매하였으며 당시 이름만 바꾸었습니다. 최근 영업집 토지사용증에 해마다 발급기관을 찾아 년도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문구를 보았습니다. 이런 정황에는 보충취급이 가능한가요? 벌금을 물어야 하나요?
답: 연길시부동산등록중심에서 두개 서류를 하나로 통합하는 업무를 취급하면 됩니다. 토지사용증 류형이 임대라면 토지사용임대료를 보충납부해야 합니다. 두개 서류를 하나로 통합하는 것은 가옥소유증과 토지사용증을 통합한 후 새로 부동산권리증서를 발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연길시에서 대학시험을 치르려면 부모가 반드시 사회보험에 참가해야 하는가요?
문: 다른 성의 호적입니다. 소학교부터 줄곧 연길시에서 다녔고 대학시험도 연길시에서 치를 계획입니다. 대학시험을 치려면 부모 가운데 한 사람이 연길시에서 사회보험에 참가해야 하는가요?
답: ‘2018년 길림성 일반고등학교학생모집 전국통일시험 청사업을 잘할 데 관한 통지’의 문건정신에 따르면 수험생 본인이 줄곧 길림성에서 소학교, 초중, 고중을 련속 다닌 타성호적의 수험생은 호적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험생의 부모가 사회보험에 참가하지 않아도 연길시에서 대학시험을 칠 수 있습니다.
연변일보 한옥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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