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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비자'로 한국행… 공사판 일감 싹쓸이하는 중국인
조글로미디어(ZOGLO) 2018년8월14일 09시24분    조회: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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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벌 수 없는 불법 근로자 신분… 브로커 통해 현장 일자리 얻어


지난 8일 오전 5시 30분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한 건설현장에 승합차 3대가 도착했다. 차 문이 열리고 20~30대 중국인 일용직 근로자 20명이 쏟아져 나왔다. 맨 마지막으로 이들을 뽑은 인력 브로커가 차에서 내렸다. 그도 중국인이다.

한국인 현장 소장 조모씨는 20명 얼굴을 둘러보더니 인력 브로커를 불러 10여 분간 그날 할 일을 배정하고 자리를 떴다. 중국인들이 적법한 취업 비자를 가졌는지는 묻지 않았다. 조씨는 "오늘 현장에 온 근로자 200명 가운데 80%가 중국인"이라며 "불법(한국에서 일할 수 없는 사람)이 섞여 있을 수 있지만 비자 검사는 하도급업체 소관이라 우리는 상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들이 출발한 서울 구로구 구로동 새벽 인력시장에서도 신분 확인이나 여권·비자 검사는 없었다.

지난 8일 오전 5시 서울 구로구 구로동 인력시장에서 건설 일용직에 뽑힌 중국인 근로자들이 승합차에 타고 있다. /박상현 기자
건설 현장 일용직으로 일하는 외국인이 늘어난 가운데 이들 중 상당수가 불법 근로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상당수는 영리 활동이 금지된 3개월짜리 방문 비자(C-3)를 받고 불법으로 취업해 돈을 벌어간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건설현장에 투입된 외국인 근로자는 17만7000명으로 근로자의 10%였다. 그러나 건설 현장 관계자나 인력 소개업 소장들은 "실제 공사 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 비율은 70~80%에 달한다"고 했다. 중국인이 대부분이다.

외국인이 국내 건설 현장에서 일하려면 방문취업 비자(H-2) 등 영리 활동이 가능한 비자를 받고 입국해 '기초건설안전교육'(4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비자와 교육 이수증 검사는 하도급업체 소관이다. 하도급업체가 2차, 3차로 하도급을 주는 경우도 있어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고 한다. 그러는 사이 불법 근로자들은 중국인 브로커와 팀으로 공사 현장 일자리를 접수하고 있다. 브로커는 일자리를 소개하는 대가로 일당 12만~15만원 중 4만~5만원을 수수료로 가져간다.

건설 현장 일용직 근로자인 전모(58)씨는 "올해 초 (인력 시장이 있는) 구로동에 단속이 뜬 적이 있지만 출입국관리소에서 나온 인원은 6~7명뿐이었다"며 "불법 근로자 수백명이 순식간에 흩어져 잡혀가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고 했다. 출입국관리소 측은 "전국 공사 현장이 워낙 많다 보니 불법 근로자를 모두 솎아내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7년째 공사장 일을 하고 있다는 황모(62)씨는 "괜찮은 일거리를 구해본 지 한 달도 넘었다"며 "방문비자가 중국인들 돈 벌라고 내준 건 아니지 않으냐. 정작 한국인들은 매일 빈손으로 돌아가는데 정부는 뒷짐만 지고 있다"고 했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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