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실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흉기로 어머니를 다치게 한 30대 조선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한국 울산지법 형사11부(박주영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9)에게 징역1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9월 2일 오후 10시께 경남 자신의 집에서 어머니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B씨가 술 마실 돈을 주지 않자 화가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행이 위험한 데다 존속을 상대로 한 것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은 오랜 기간 정신질환을 앓고 있음에도 술을 마시며 약을 제대로 먹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평소에 집안 물건을 부수는 등 과격한 행동을 해 재범 위험도 높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올해 3월 자신의 집에서 가족들이 자신을 중국에 있는 정신병원에 보내려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라이터로 수건에 불을 붙인 뒤 바닥에 던져 집을 태운 혐의도 받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라이터로 수건에 불을 붙였는지가 불명확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외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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