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도문시공안국에서는 ‘6.26’국제마약금지의 날에 즈음하여 마약 금지에 대한 선전활동을 진행한 가운데 관할구역에서 아편 461주를 제거하였다.
지난 23일 오전, 도문시공안국 향상변경파출소는 마약 원료인 아편이 한 아파트단지 내 텃밭에서 대규모로 재배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현장을 급습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해당 아파트단지의 낡은 창고부근의 잡초더미속에서 대량의 아편을 발견하였으며 대부분 이미 열매를 맺었고, 장소가 비교적 외진 곳이여서 쉽게 발견되지 않았음을 파악하였다.
부근 주민들을 방문조사한 결과 해당 구역은 이미 여러해 동안 방치된 상태로 사용자가 없었고 이에 향상변경파출소와 마약금지대대는 흥변사회구역의 '군중합동방범'대원들과 공동으로 아편 461주를 제거하였다.
‘치안관리처벌법’ 제71조의 규정에 따르면 불법으로 500주 미만의 아편을 재배하였거나 기타 소량의 마약원식물을 재배한 경우 10일 이상 15일 이하 구류에 처하며 3000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또 사안이 비교적 경미한 경우 5일 이하 구류 또는 5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500주를 초과할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한편, 경찰은 누군가 아편을 몰래 심었을 가능성을 포함해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출처: 팽배신문
편역: 림홍길/연변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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