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 우리 주 교통경찰부문은 통일적으로 교통위법행위 단속에 나섰다. 이번 단속활동에서 적지 않은 음주운전, 취중운전이 적발됐는데 그중에는 택시기사도 있었다.
26일 밤 9시 45분경 연길시공안국 교통경찰대대 공원중대는 음주운전검사를 할 때 한 운전기사의 혈중알콜농도가 111밀리그람/밀리리터에 달하는 것을 발견했다. 해당 운전기사는 이미 취중운전 표준에 도달하여 영업차량 취중운전 혐의까지 있었다.
이어 민경들은 즉각 해당 운전기사를 병원으로 이송해 혈액알콜검측을 진행했다.
단속에 걸린 후 택시기사 왕모모는 자신의 행위에 후회막급했다. 왕모모가 운전한 것은 택시였기에 영업차량에 속했다.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규정에 따르면 술에 취해서 영업차량을 운전할 경우 면허증을 취소하고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하게 되며 10년내에 운전면허증을 다시 취득하지 못하고 운전면허증을 취득한 후에도 영업차량을 운전하지 못한다.
목전 왕모모의 혈액알콜농도 검측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고 이 사건은 진일보 조사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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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변교통문예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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