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은 “난점”을 타개해야 한다. 사회보장령역에서 “이원화제도”가 가장 두드러진 “난점문제”로서 반드시 난제를 직시하는 용기와 전면적이고 상세한 타개방안을 출범시켜야 하며 더는 회피해서는 안된다.
일전 관계측의 “종업원들의 자원적인 양로보험료납부 연기 희망” 제기법이 쟁론을 일으켰다.
이 제기법의 출발점은 틀림없이 선의적인것이다. 첫째로 “자원적”이라는것은 “반드시”가 아니기에 현행 정책이 개변되지 않았고 도시종업원들이 루계로 양로보험료를 만 15년 납부한다면 퇴직년령에 도달한 뒤 달마다 기본양로금을 수령할수 있다. 15년이라는 이 최저선은 현대 사회보험제도를 실시하는 나라가운데서 낮은 수준에 속하며 적잖은 나라들에서는 최소 25년 이상 납부할것을 요구하고있다. 둘째로 사회보험의 원칙은 권리와 의무의 대등으로서 최저선의 토대에서 적게 납부하면 적게 수령하고 많이 납부하면 많이 수령하는것이다. 만약 한 종업원이 25살부터 안정적으로 취업함과 아우러 법에 의해 양로보험료를 납부한다면 15년후 40살밖에 안된다. 일반적으로 이 년령단계는 한창 직업의 고봉기로서 양로보험료를 계속 납부할 실력과 공간이 있다. 종업원들이 자원적으로 납부기한을 연장하는것을 제창하는것이 먼저 종업원 본인의 리익을 위해 생각하는것이 아니란 말인가? 게다가 종업원이 양로보험료를 더는 납부하지 않는다면 단위에서 납부하는 큰 계정의 보험료가 로임화되여 종업원한테 발급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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