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그 동안 느슨하게 관리되어 왔던 사회보험료 관련 규정을 강화했다.
1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사회보험료등록납부관리규정(社会保险费申报缴纳管理规定)>에 따르면 회사는 직원 고용 후 30일 내에 해당 직원을 사회보험에 가입시키고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미등록 인원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관련 기관이 임의로 정할 수 있다.
사회보험료는 고용업체와 피고용인이 법에 따라 사회보험에 참여해 양로보험(职工基本养老保险), 의료보험(职工基本医疗保险), 공상보험(工伤保险), 실업보험(失业保险) 및 생육보험(生育保险)비를 말한다.
‘규정’에 따르면 고용업체는 매월 납부하는 사회보험료 현황을 피공요인 본인에게 고지해야 하고 매년 노조회의 또는 회사 게시판을 통해 연간 사회보험료 납부 현황을 공표해 가입 직원들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회사는 직원을 대신해 납부하는 사회보험료 명세와 변동 현황을 직원들의 서명을 받아 회사에 보관해야 한다.
사회보험 관련 기관은 기한 내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회사에게는 납부를 명령하고 1일당 체납금의 0.5%를 연체료로 징수한다. 명령한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기관은 체납금의 2배 이상, 3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
상하이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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