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내 상점 담배판매 엄금,연기경보기 감사카메라 등 설비 가설 추진
앞으로 중소학교나 유치원, 중등직업학교에서는 일률로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된다.
길림성교육청은 10일, 교육부의 관련 통지정신에 토대해 향후 전국적으로 “무연교정”건설에 박차를 가할것임을 전달했다.
금연통지는 무릇 중소학교, 중등직업학교, 유치원 교정에서는 누가, 언제, 어디서든 일률로 담배를 피우지 못하고 대학교 교내건축물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일률로 담배를 피우지 못하며 교장이 교정금연의 제1책임자임을 명확히 밝혔다.
앞으로 학교들은 교문 눈띠우는 곳에 “무연교정”간판이나 금연게시물을 세워야 하며 학교내에 흡연구를 설치하지 않고 흡연도구를 놓지 않는다.대학교 교내건축물도 마찬가지이다. 학교내 상점에서는 담배를 팔지 못한다. 조건이 허락되는 학교는 연기경보기, 감사카메라 등 설비를 가설해 흡연에 대한 감독통제를 강화할수 있다. 학교들은 힘있는 조치로 흡연습관이 있는 사생들이 담배를 끊어버리도록 고무격려할것이다.
연변일보 김일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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