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무원 법제판공실은 <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수정 초안)에 대한 의견 수렴서>를 발표하고 사회 의견을 공개적으로 수렴하기로 했다.
의견 수렴서 내용에 따르면, 어떠한 조직 또는 개인도 당사자의 동의나 요청을 거치지 않은 경우와 당사자가 명확하게 거절한 경우는 해당 유선전화, 모바일, 이메일을 통해 광고를 발송할 수 없다. 최근 몇 년 간 모바일 사용자들은 매일 각종 스팸 문자를 받기 일쑤였다. ‘2013년 중국 모바일 보안 현황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발송된 모바일 스팸 문자 수는 총 971억 건으로, 2012년의 712억 건과 비교하여 36.4% 증가했다. “이는 국민의 권리를 해하고 사회질서에도 불안정한 영향을 미친다”고 중국정법대학의 류쥔하이(劉俊海) 교수는 지적하면서 “이번 수정안으로 정부는 법률적 측면에서 사용자 동의 없이 스팸 문자와 스팸 메일을 발송하는 것을 위법행위로 규정했다”고 덧붙였다.
인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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