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빈=신화통신] 할빈시 도외구 영원진 동천촌 촌간부 장해파가 규정을 어기고 딸을 위해 한달잔치를 차렸을뿐만아니라 술상을 학교 운동장에 차렸다. 현재 장해파는 당내 엄중경고 처분과 동시에 전 구에 통보비판을 받았다.
9일 오전, 장해파가 사업시간을 리용하여 태여난지 한달 되는 딸을 위해 잔치를 크게 치른 사건이 매체에 공개되면서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다. 도외구규률검사위원회의 조사에서 당사자 장해파가 중국공산당원과 촌민위원의 신분임에도 해당 규정을 어기고 동천소학교 운동장에 부뚜막을 쌓고 가마를 걸고 술상을 수십상 차려 친척과 촌민들로부터 축의금을 챙겼는데 술상과 몇십메터 상거한 곳이 바로 학생교실이였다는것이 밝혀졌다.
도외구규률검사위원회 상무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중국공산당당규률처분조례”규정에 따라 장해파에게 당내 엄중경고 처분을 주고 축의금을 되돌려주도록 명령함과 동시에 전 구에 통보비판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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