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북(湖北)성 함녕(咸寧)시 중급인민법원은 23일 오전 9시에 조직폭력배 성격을 띤 집단을 조직 지도하고 참가한 죄와 고의 살인죄 등 안건으로 기소된 류한(劉漢)과 류유(劉劉) 등 36명에 대한 1심판결을 공개 선고했습니다.
이날 피고 류한과 류유에게는 조직폭력배 성격을 띤 집단을 조직 지도한 조직죄와 고의살인죄 등 죄가 인정되어 사형에 언도되고 정치권리를 종신 박탈당하며 개인의 전부 재산을 몰수당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함녕시 중급인민법원은 피고 류한과 류유는 타인들과 결탁해 여러 명으로 구성된 비교적 안정한 범죄조직을 만들었으며 이 조직은 인원수가 많고 명확한 조직자와 지도자가 있을뿐 아니라 핵심성원이 고정적이라고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또 이들이 위법범죄활동 혹은 기타 수단을 통해 경제이익을 얻고 매우 강한 경제실력으로 이 조직의 활동을 지지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뿐만아니라 폭력, 위협 혹은 기타 수단으로 여러 차례 조직적으로 고의살인, 고의 상해, 비법구금 등 위법범죄활동을 펼침으로써 민중들을 억압하고 민중들에게 폭행을 가했습니다. 이외 위법범죄활동과 국가기관 사무인원들의 비호와 방임을 이용해 한 지역에 군림함으로써 현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으며 광한시 도박게임기업종을 비법적으로 통제하여 상술한 지역의 경제사회 생활질서를 엄중히 파괴했습니다. 따라서 이 조직은 조직폭력배 성격을 띤 조직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피고 류한과 류유 등은 여러가지 죄를 동시에 범해 수죄를 함께 처벌받았습니다. 기타 피고인들은 각자의 범죄사실에 근거해 각기 조직폭력배 성격을 띤 집단을 조직한 죄와 고의살인죄 등 죄가 인정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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