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은 주로 공금으로 고소비오락활동에 참여하거나 공무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혼인장례를 크게 치르거나 공금으로 려행가거나 규률을 어기고 출국,출경하거나 규정을 어기고 각종 보조를 발급하거나 술에 취해 운전하여 사고를 치거나 규정을 어기고 연회초청을 접수하는 등 문제가 취급되였다.
추석이 가까와지는 이때 중앙8항규정정신을 가일층 시달하고 “4가지 기풍(四风)”반등을 엄하게 방지하기 위해 중앙규률검사감찰부사이트는 최근에 공금으로 월병을 주는 등 “4가지 기풍”문제제보창구를 개통하고 매주마다 각급 규률검사감찰기관에서 사출한 중앙8항규정정신을 위반한 사건을 통보하기로 하였다. 앞서 이 사이트에서 올해 8월 4일부터 18일까지의 각급 규률검사감찰기관에서 사출한 중앙8항규정정신을 위반사건 300여건을 공포하였다.
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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