겅후이창(耿惠昌) 국가안전부 부장은 25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국가안전법 개정과 관련하여 첫째, 현행 국가안전법의 내용을 기초로 반간첩 업무 특징을 부각하고, 둘째 반간첩 업무의 경험을 결산하여 실천 검증이 효율적이면서 반간첩 업무가 확실히 필요한 조치를 법률 규정으로 승격시키고, 셋째 현재 작업 중인 초안과 법률과의 조율 및 일치를 중점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해외조직의 간첩 행위 추궁
초안에서는 형법 등 관련 법률과 연계하여 향후 반간첩 업무 추진에 유리하도록 하기 위해 현행 국가안전법을 기초로 해외기구, 조직, 개인이 실시하거나 타인을 지시하고 도와 주어 실시한 간첩행위, 또는 해외조직과 개인이 해외기구, 조직, 개인과 결탁하여 실시한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안보를 해하는 간첩행위는 모두 법률적 추궁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예전 법률에서 국가안보기관이 차압, 압수, 동결 등 강제적인 조치의 권력을 실시한 것은 국가안전법 실시세칙에 규정된 것으로 행정법규에 속한다. 2012년 시행된 행정강제법에 따르면 상술한 강제조치는 법률에만 설정되므로 국가안보기관은 상술한 조치를 중단했다.
이번 개정법에는 반간첩 업무의 순조로운 추진을 위해 초안의 4항 조문 중 국가안보기관은 특정 상황 하에서 특정 물품에 대해 차압, 압수, 동결, 몰수 등 강제 조치를 시행하는 것으로 새로 규정했다. (번역: 이인숙 감수: 조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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