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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3월 1일부터 통일된 등기부, 등기증양식을 정식 사용하게 된다. 물권귀속 근거와 부동산등록 정보조회의 주요 내용으로서 통일된 부동산등기부, 등기증견본이 26일 정식으로 대외에 공개됐다.
중국 국토자원부 지적(地籍)관리사 사장이며 부동산 등기국 국장인 왕광화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부동산등기부, 등기증를 통일시키는것은 부동산의 통일적인 등록을 실시하는 수요이다. 물권법에서 부동산등기부는 물권귀속과 내용의 근거이고 등기증은 권리인이 부동산 물권을 향수한다는 증명임을 분명하게 규정한만큼 등기증에 기록된 사안은 등기부와 일치해야 한다.
등기부는 부동산 등록의 핵심담체이며 등록기구에서 관리하게 된다. 등기증은 권리인이 향수하는 권리의 법적증빙이며 권리인이 소지한다.
부동산 등기부와 등기증의 통일은 의의가 중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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