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조사: 수정후의 민영교육촉진법, 민영교육에 대한 영향은?
조글로미디어(ZOGLO) 2016년11월10일 07시37분    조회:786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인민넷 조문판: 11월 7일, 민영교육촉진법 수정에 관한 결정이 12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24차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수정후의 민영교육촉진법은 영리성 민영학교를 세우는것을 허락했으나 의무교육단계의 "영리성민영"을 금지했다. 그외, 법률은 교직원의 보충양로보험에 대해 규정을 내렸다. 이런 새 규정은 우리 나라 민영교육의 발전에 어떤 영향을 가져올것인가? 기자는 일부 민영교육종사자와 전문가를 취재했다. 

민영학교가 리윤을 추구할수 있는가? 자주적으로 영리성과 비영리성을 선택할수 있다.

[법률] 수정후의 민영교육촉진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민영학교를 세울 때 자주적으로 영리성과 비영리성을 선택할수 있다.

[평가] 한 어린이영어양성기구 책임자는 이렇게 기자에게 말했다. "우리가 자금과 정력을 쏟아넣는만큼 자연적으로 상응한 보답을 획득하기를 바란다. 하지만 예전의 비영리의 제한은 우리가 '제도의 틈새를 파고드는"수 밖에 없게 했다. 지금 민영학교에 합법적인 '경영성'지위를 부여했는데 감독관리의 빈 공간을 없애는데 유리할뿐만아니라 우리가 애를 써서 감추지 않고 최선을 다해 학생들을 위해 봉사할수 있게 되였다."

영리성 민영학교는 어떤 제한이 있는가? 의무교육단계 진입을 금지한다

[법률] 수정후의 법률은 의무교육의 영리성 민영학교를 설립하거나 실시하지 못한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평가] 교육부 부부장 주지문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의무교육은 국가의 의지를 체현하고 정부에서 반드시 제공해야 하는 기본공공봉사이며 국가에서 강제적으로 공민으로 하여금 반드시 리행하게 하는 의무이다. 의무교육의 속성은 영리성의 민영학교에서 실시될수 없음을 결정하며 그렇게 않으면 의무교육에 대한 정부책임이 락착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또한 의무교육의 균형적인 발전에 영향주고 심지어 인민군중의 부담을 가중화시킨다. 의무교육의 영리성 민영학교를 세우거나 실시하지 못한다는것은 의무교육단계에 민영학교가 제공하는 특색이 있고 다양화적인 교육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것이 아니다. 현존하는 비용이 비교적 높은 민영학교는 학교 설립원가, 시장수요 등 요소, 각지의 구체적인 방법에 따라 수금표준을 확정할수 있으며 자신의 학교특색을 유지할수 있다. 다만 비영리성 민영학교의 법률요구에 부합되기만 하면 계속 꾸려나갈수 있다.

이미 설립된 민영학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과도기가 있다 

[법률] 이미 설립된 민영학교에 대해 수정후의 법률은 과도기를 규정했다. 본 규정이 공포되기전에 설립된 민영학교중 비영리성 민영학교로 선택하여 등록한다면 본 규정 수정후의 학교규약에 따라 계속 꾸려나가면 된다.

영리성 민영학교로 선택하여 등록한다면 응당 재무결제를 마치고 법에 따라 재산소유권을 명확히 해야 하며 유관 세금을 납부한후 다시 등록하여 학교를 꾸려나가야 한다.

[평가] 강소 태주시교육국 부국장 봉류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 규정은 민영학교에 대해 분류관리를 실행하는 기틀에서 내린 구체적인 제도적설계이다. 설립자는 학교를 세운 취지와 실력에 따라 발전성, 퇴출성 선택을 하게 된다. 이는 "시장법칙"에 부합될뿐만아니라 교육법칙을 엄격히 따랐는바 우리 나라 민영교육이 하루빨리 건강발전의 쾌차로에 들어서는데 유리하다.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위원 왕강은 "수정후의 법률은 과도기의 결제방식, 재산처분방식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했으며 민영학교가 자신심을 가질수 있게 했다. 우리가 주의할 점은 이 정책이 실시된후 실제 운영에서 과도정책에 대한 파악을 잘해야 한다는것이다"라고 말했다.

민영학교 교직원 대우 향상될수 있는가? 교직원에게 보충 양로보험을 제공

[법률] 수정후의 법률은 민영학교에서 응당 법에 따라 교직원의 월급, 복리대우와 기타 합법적인 권익을 보장해야 하고 교직원을 위해 사회보험비용을 납부하는 토대우에서 또 한가지를 증가했는데 바로 국가의 규정에 따라 교직원에게 보충 양로보험을 들어줄것을 격려했다.

[평가] 교육부 부부장 주지문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수정후의 법률은 민영학교의 부축정책을 진일보 보완했고 민영학교 학생의 지원제도를 건전히 했으며 비영리성과 영리영 민영학교가 재정, 세수혜택, 토지, 수금 등 방면에서의 부축정책을 규정했다. 특히 비영리성 민영학교와 공립학교는 세수, 토지 등 방면에서 동등한 정책을 누리며 격려방향을 명확히 했다. 그외, 법률은 민영학교가 응당 법에 따라 교직원의 월급, 복리대우와 기타 합법적인 권익을 보장하여 민영학교 교사 발전과 권익 보호에 더욱 강유력한 법률보장을 제공해야 한다고 진일보 강조했다.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7855
  • 북경11월 9일발 신화통신: 당의 18기 6차 전체회의는 당의 19차 대표대회를 2017년 하반년 북경에서 거행하기로 결정했다. 최근, 중공중앙은 “당의 19차 대표대회 대표선거사업에 관한 통지”를 발부하여 19차 대표대회 대표선거사업에 대해 전면 포치를 했다. 중앙조직부는 최근 회의를 소집하여 이 사업에 대...
  • 2016-11-11
  •   [북경=신화통신] 중공중앙 총서기이며 국가주석이며 중앙군위 주석인 습근평은 9일 오후 중국유인우주비행공정지휘쎈터를 방문하여 천궁2호에서 임무를 수행중인 신주11호 우주비행사 경해붕, 진동과 친절히 통화를 갖고 당중앙, 국무원과 중앙군위를 대표하여, 전국 여러 민족 인민을 대표하여 그들에게 진지한 문...
  • 2016-11-10
  •   [광주=신화통신] 7일, 광주에서 열린 전국사회사업추진회의에 따르면 우리 나라 사회사업 전문인재대오는 신속히 장대해져 규모가 76만명에 달하며 그중 자격증을 갖고있는 사회사업일군은 근 30만명이다. 이들은 도시와 농촌의 기층에 광범위하게 분포되여 사회건설의 중요한 신흥력량으로 되였다.   회의에 ...
  • 2016-11-10
  • 북경 11월 8일 신화통신 일전, 중공중앙 판공청, 국무원 판공청은 “의약위생체제개혁심화경험을 더한층 일반화할데 관한 국무원 의약위생체제개혁심화지도소조의 약간한 의견”을 이첩함과 아울러 통지를 내여 각 지역, 각 부문에서 실제와 결부시켜 참담게 관철시달할것을 요구했다. 당중앙, 국무원의 드팀없는...
  • 2016-11-10
  • 올해에 들어서서 중앙규률검사위원회는 가난구제분야에서 나타나는 규률위반사례들을 중점적으로 사출하여 엄숙히 처리하고 있다.  일전에 중앙규률검사위원회는 9가지 전형적 사례들을 폭로했다.  중앙규률검사위원회 관련 책임자는 가난구제분야의 부패문제를 엄숙히 조사처리하는것은 규률검사 감찰기관의 직책...
  • 2016-11-10
  • 근년래 서장자치구에서는 교통, 수리, 에너지 등 기초시설 건설을 부단히 강화해 여러민족 군중들의 생산생활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올 1.4분기부터 3.4분기까지 서장자치구 도로건설 항목은 300여억원의 투자를 완성하였고 수리공사 건설 착공항목은 344개에 달하며 관련투자 48억8천만원을 완...
  • 2016-11-10
  • 인민넷 조문판: 11월 7일, 민영교육촉진법 수정에 관한 결정이 12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24차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수정후의 민영교육촉진법은 영리성 민영학교를 세우는것을 허락했으나 의무교육단계의 "영리성민영"을 금지했다. 그외, 법률은 교직원의 보충양로보험에 대해 규정을 내렸다. 이런 새 규정은 우리 나라 ...
  • 2016-11-10
  • (베이징=연합뉴스) 홍제성 특파원 = 중국이 자체 기술로 세계최강 수준의 초전도 자석 개발에 성공했다. 9일 중국 인민망(人民網)은 중국과학원 산하 강자기장과학센터(CHMFL) 연구진이 10만 가우스의 자기장을 생산할 수 있는 초전도 자석(자성체)을 개발했으며, 이는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보도했다.  인민망은 이번...
  • 2016-11-09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