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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11월 8일발 인민넷소식: 법관, 검찰관의 법에 의한 직권행사를 촉진하고 법관, 검찰관의 사건처리 책임제를 시달하고저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은 일전에 련합으로 “법관, 검찰관 징계제도를 구축할데 관한 의견(시행)”을 인쇄발부하여 법관, 검찰관 징계 관련문제에 대하여 규정했다.
“의견”은 다음과 같이 명확히 했다. 법관, 검찰관이 재판, 검찰 사업에서 법률과 법규를 위반하고 재판, 검찰 직책을 위반한 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마땅히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해야 한다. 법관, 검찰관 징계사업은 인민법원, 인민검찰원과 법관, 검찰관 징계위원회에서 분담하여 책임지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은 법관, 검찰관의 재판, 검찰 직책 위반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확인을 책임짐과 아울러 법관, 검찰관 징계위원회의 의견에 근거하여 처리결정을 내린다.
“의견”은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성(자치구, 직할시) 1급에서 법관, 검찰관 징계위원회를 설립해야 한다. 징계위원회의 구성인원은 인대대표, 정협위원, 법학전문가, 변호사의 대표와 법관, 검찰관 대표가 포함되여야 하며 법관, 검찰관 대표가 마땅히 전체 위원의 50%보다 낮아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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