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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1월 4일발 신화통신: 기자가 4일 공업정보화부로부터 알아본데 따르면 공업정보화부는 이미 “전신서비스협의 관련사항을 규범화할데 관한 공업정보화부의 통지”를 발포하여 전신업무경영자는 사용자와 네트워크가입협의를 체결할 때 유효신분증건을 제시하도록 사용자에게 요구하고 진실한 신분정보를 제공하며 또한 조회를 하고 신분이 불명하거나 신분조회를 거절할 때는 봉사를 제공하지 못한다고 요구했다. 통지는 2017년 2월 1일부터 실행된다.
공업정보화부는 사용자가 타인에게 위탁하여 전신업무를 등록할 때 전신업무 경영자는 응당 위탁인에게 사용자와 위탁인의 유효 신분증건과 진실한 신분정보를 제시하도록 요구해야 하며 이에 대해 조회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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