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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1월 11일발 신화통신: 기자가 11일 국가공상총국으로부터 료해한데 의하면 최근 출범한 인터넷상품 구매 7일내 무조건 반품 잠행방법에서는 소비자권익보호법에서 규정한 "7일내 무조건 반품"제도를 세부화했다. 규정은 올해 3월 15일부터 실시하게 된다.
국가공상총국 소비자권익보호국 양홍찬국장은 소비자가 보편적으로 관심하는 문제는 무조건 반품을 적용하지 않는 상품범위라고 말했다. 상품성질에 근거하고 소비자권익보호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을 보장하는 상황에서 원래의 4대류에서 소비자 구매시 7일내 무조건 반품을 적용하지 않는 7가지 종류의 상품을 보충했다.
반품 상품의 완전성에 대한 표준, 상품의 완전성을 어떻게 판단하는가 하는것은 줄곧 각측 분쟁의 초점이다. 새 규정은 상품 완전성의 일반성표준과 3대류 상품의 "불완전성" 판단표준을 규정했다.
많은 소비자들은 인터넷상품 구매 무조건 반품의 구체적인 절차에 대해 알지 못하거나 반품시 많은 장애에 부닥치고있다. 이에 새 규정은 무조건 반품제도의 구체적인 절차를 전면적으로 세부화하고 전반 절차가 일목요연하여 무조건 반품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편의성과 신빙성을 진일보 보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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