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기 전국인대상무위원회 제25차 회의에서 통과된 “환경보호세법”이 2018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는 생태문명건설 추진과 더불에 시행되는 첫번째 단행세법으로 주목 받으며 이로써 우리 나라의 세수 류형이 19개로 추가된 셈이다. “환경보호세법”은 총 5장 28조항으로 나뉘며 현행 오염물배출부과금 제도를 기반으로 과세근거와 과세액, 세수감면, 징수관리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또 환경보호세의 납세인, 과세대상, 과세근거, 세목세액, 징수관리 등 각항 제도에 대해서도 규정했다. 소개에 따르면 환경보호세는 기타 세수와 달리 기업에서 오염물을 많이 배출할수록 세금을 더 많이 납부하고 기업에서 환경보호책임을 리행하고 오염물배출을 줄일수록 세금을 적게 납부하거나 세수감면을 향수할수 있다. “환경보호세법” 편성과정에 의존한 원칙중 하나가 바로 오염물배출부과금제도에서 환경보호세 제도로 안정적으로 전환하는것이다. 주로 4가지 면에서 표현되는데 하나는 오염물배출부과금 납부인을 환경보호세 납세인으로 하고 현행 오염물배출부과금 징수 항목에 근거해 세목을 설정하며 현행 오염물배출부과금 산정방법에 근거해 과세근거를 확정하고 현행 오염물배출부과금 징수 표준을 기반으로 세액표준을 설정한것이다. 그러나 일부 다른 점도 있다. 첫번째는 환경보호세에 기업의 오염물배출량 감소에 따르는 세수감면 등급을 추가했다는 점이다. 현행 오염물배출부과금제도는 한가지 등급의 감면기준만 규정했다. 즉 대기오염물 또는 수질오염물 배출 농도가 규정된 표준의 50% 미만일 경우 배출부과금을 반으로 줄여 징수하는것이다. 환경보호세법에서는 이에 기초해 납세 기업이 배출하는 대기오염물 또는 수질오염물 농도가 규정된 표준의 30% 미만일 경우 환경보호세를 75% 감면한다고 규정했다. 그외 현행 오염물배출부과금은 중앙과 지방에서 1:9로 나누고있지만 부과금이 세금으로 바뀐 뒤에는 전부 지방수입으로 돌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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