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8일 국토자원부 강대명 부장이 전국 인대정협회의 "부장통로"에서 사회초점문제에 응답했다.
강대명 부장은 70년 주택토지사용권이 만기된후의 기한연장문제에 대해 심도있는 연구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관련 법률건의도 적극적으로 준비중이라며 주택은 재산의 일부분으로서 법률의 보호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강대명 부장은 토지사용권이 만기된후 기한연장문제가 사회각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고 표했다.
"중공중앙국무원에서 발표한 재산권보호제도를 완비화하고 법에 의해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의견"에서 주택건설용지 등 토지사용권이 만기된후의 후속적인 법률배치를 연구하고 전사회가 공민의 재산에 대해 장기적으로 보호할데 관한 량호하고 안정적인 예기의 형성을 추진할데 관한 의견을 명확히 제출했다.
강대명 부장은 지난해말 상술한 "의견"을 관철하기 위해 토지사용권 기한연장법률이 출시되기전 소수지역에서 주택건설용지의 사용권이 만기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자원부와 주택건설부는 기한연장 신청을 제출하지 않고 관련 비용을 수취하지 않으며 정상적인 거래와 등기수속을 진행할수 있는 과도성적인 처리방법을 제출했다며 관련 방법은 사회각계의 적극적인 평가와 환영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70년 주택토지사용권이 만기된후 기한연장문제에 대해 강대명 부장은 현재 관련 문제에 대해 심도있는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관련 법률배치도 준비중에 있기에 여러 소비자들은 안심해도 좋다고 말했다.
이와 동시에 강대명 부장은 부동산 산업의 평온하고 건강한 발전을 위한 토지공급기초성제도의 건립에 대해서도 대답했다.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5차회의에서 국무원 리극강 총리는 정부사업보고를 발표했다.
리극강 총리는 정부사업보고에서 주택의 거주기능을 견지하고 지방정부의 주체책임을 관철하고 부동산시장의 평온하고 건강한 발전을 위한 장기효과기제의 건립과 완비화를 추진하고 시장을 주도로 하여 다층적인 수요를 만족하고 정부가 기본보장을 주로 제공할것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강대명 부장은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우선: 주택용지의 본질적인 속성을 명확히 하고 주민의 거주수요를 보장해야 한다. "주택은 거주가 목적이지 투기가 목적이 아니라"는 착안점에 근거해 토지의 거주수요를 만족시켜야 하며 토지시장질서를 진일보 규범화해 토지에 대한 투기행위를 억제해야 한다.
다음으로 지방정부의 주체책임을 관철해야 하며 도시와 지역에 따라 부동한 시책을 진행해야 한다. 국가가 거시적조절책을 제정하고 각지는 실정에 따라 절실히 관철해야 한다. 또 재고소진과 과열현상 억제를 동시에 틀어쥐고 각이한 지역에 대해 분류별 지도, 도시에 따른 시책을 견지하며 중점도시는 "도시별로 실정에 맞는 정책을 제정해 준확성이 높게 부동산 업종을 다스려야"하며 부동산 가격인상압력이 큰 도시에서는 주택건설용지 공급을 합리하게 확대하고 재고소진 압력이 큰 도시에서는 주택건설용지 공급을 잠시 중단하거나 감소해야 한다.
그다음으로 근본과 표면을 함께 다스리고 장기효과기제를 형성해야 한다. 질을 보장하고 구조를 최적화 한다. "제13차5개년 전망계획"에서 확정한 신규 건설용지규모는 발전수요를 만족시킬수 있다. 관건은 토지공급구조를 조정하여 합리하게 주택건설용지 비례를 제고하고 시장배치로 다차원의 주택건설용지수요를 만족하고 보장성주택용지를 보장해야 한다.
계획인도를 강화하고 예기를 안정시켜야 한다. 인구류동에 따른 건설용지공급정책을 관철하고 도시정부는 주택용지 중기계획과 3년련동계획을 사회에 발표하여 주민과 기업에 량호한 예기를 형성해야 한다.
제도를 완비화하고 리스크를 방지해야 한다. 각지 토지시장통제 경험을 총화하고 입찰공고경매거래제도를 완비화하며 도시 토지가격의 총체적인 안정과 부동산시장의 리스크를 방지해야 한다.
농촌토지제도개혁시점과 토지관리법수정안에 대한 문제에 언급해 강대명 부장은 립법과 개혁을 함께 추진하는 방향으로 국토자원부는 관련부문과 함께 "토지관리법" 수정안초안을 작성하여 비준을 맡은후 전사회의 의견을 청구해야 한다고 표했다.
중앙인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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