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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녕, 학생들에 대한 ‘숙제쓰기처벌’ 곧 력사로 된다
조글로미디어(ZOGLO) 2018년5월19일 00시00분    조회: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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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학생은 매 학기마다 통일시험을 한차례 진행하는데 학과목은 3개를 초과하지 않고 초중생은 매 학기마다 시험이 두차례를 초과하지 않는다. 각 중소학교는 수험생 개인과 집체의 시험성적, 순위와 고중입시, 대학입시 점수선 등 정보를 공개하지 못한다. 

15일, 료녕성 교육청은 <중소학교 운영행위와 교사 교육교학행위를 규범화할 데 관한 의견>을 관철락착할 데 대한 통지를 발부했다. 그중에서 네티즌들이 비교적 관심하고 있는 학부모 시험검사와 수정, 보충수업 문제에 대해서도 상응한 요구를 제출했다.

‘통지’는 중소학교 선생님들은 포치한 숙제를 꼭 수정해야 하고 또 평어를 남길 것을 요구했다. 반복쓰기 등 벌칙성 숙제는 금지하고 중소학교 선생님들이 수업에 강의를 하지 않고 수업 후 양성쎈터로 가서 강의하거나 혹은 이런 양성쎈터 수업을 학생들이 듣도록 독촉하는 등 행위들을 엄격히 조사하도록 했다. 

또한 양성기구에서는 중소학생들을 조직해 시험 등 경기를 진행할 수 없고 이곳에서 수업결과를 중소학생 입시시험과 련결시는 행위를 엄격히 조사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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