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바뀌거나 새롭게 생기는 혼인관련 법률
조글로미디어(ZOGLO) 2018년9월11일 09시04분    조회:1834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2018년 11월3일까지 전 사회에서 의견을 수렴중인 민법초안에서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조항의 관심도가 매우 높은 가운데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결혼 일방이 엄중한 질병이 있는 경우 결혼등기전에 상대방에서 알려야 한다.

초안 제830조규정에 따르면 일방이엄중한 질병이 있을 경우 마땅히 결혼등기전에 상대방에게 사실을 알려야 하며 사실을 감춘 경우 상대방은 결혼등기기관이나 인민법원에 결혼을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위조, 조작, 사칭 등 방식으로 한결혼등기는무효이다.

초안 제820조 규정에 따르면 다음 사항에 부합되면 혼인은 무효이다.  (1) 중혼;  (2)결혼이 금지된 친척 관계;  (3)결혼 법정 년령이 아닌 경우;  (4)증서를 위조 변조 사칭 등 방식으로 결혼 등기를 사취한 경우.

 

★”리혼랭전기”의 시간은 한 달

초안 제854조 규정에 따르면 결혼등기기관에 리혼등기신청을 제출한 한달 내에 상대방이리혼을 원하지 않았을 경우 결혼등기기관에 리혼철회신청을 낼 수 있다.

 

★가정폭력으로 리혼을 할 경우 과실이 없는 쪽은 손해배상을 할 수 있다.

초안 제869조 규정에 따르면 다음의경우 리혼을 하게 되면 과실이 없는 쪽은 배상을 요구할 수있다. (1) 중혼;  (2)타인과 동거;  (3)가정폭력;  (4)가족구성원을 학대, 유기하였을 경우;  (5)기타 중대한 과실이 있을 경우.

 

★부부공동재산과개인재산

초안 제840조 규정에 따르면 다음의 재산은 부부 일방개인재산으로 한다. (1) 혼전 재산;  (2) 일방이 인신손해를 입어 받은 손해배상과 보상;  (3) 유언이나 증여계약서에서 부부일방에게 증여된재산;  (4)일방의 전용 생활품;  (5)일방이 마땅히소유해야 하는 기타 재산.

제839조 규정에 따르면 부부는 혼인관계의 존속기간 다음 재산을 부부공동재산으로 하며 부부공동으로 소유한다. (1) 월급, 상금과 기타 로무보수;  (2) 생산, 경영, 투자수익;  (3) 지적재산권 수익;  (4) 상속 혹은 증여로 얻은 재산, 단 본 법은 제840조 제3항 규정을 제외;  (5)기타 마땅히소유해야 하는 모든 공동재산; 부부는 공동재산에 대해 평등한 처분권을 가진다.

 

★두가지 경우 혼인관계 존속기간 부부는공동재산을 분할할수 있다.

초안 제842조 규정에 따르면 혼인관계의 존속기간 다음 상황중 하나에 부합되면 부부 일방은 인민법원에 공동재산 분할을 요구할 수 있다.

(1) 일방이 부부공동재산을 비밀, 전이, 매각, 훼손, 랑비하거나 부부공동채무를 위장하여 부부공동의재산리익을 엄중히 침해한 행위.

(2) 법정부양의무가 있는 사람이 엄중한 질병으로 치료를 받을 경우 다른 일방이 관련 의료비용지불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친자관계에 이의가 있으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초안 제850조 규정에 따르면 친자관계에 이의가 있는 부, 모 혹은 성년자녀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친자관계를 확인하거나 부인할 수 있다.

 

★별거기간이 만 1년이면 일방은 다시 리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다른 일방은 리혼에 동의해야 한다.

초안 제856조에 의하면 남녀일방이 리혼을 청구할 경우 유관부문에서 조정을 진행하도록 하거나 또는 직접 인민법원에 리혼소송을 제출할 수 있다. 인민법원에서 리혼사건을 심사할 경우 마땅히 조정을 진행하여야 한다. 감정이 확실히 파렬되였고 조정이 무효할 경우 마땅히 리혼을 허가하여야 한다.

 

다음상황 중조정이무효되면마땅히리혼을 허가하여야 한다. (1) 중혼이거나 타인과 동거할 경우;  (2) 가정폭력 혹은 학대를 실행하였을 경우 (3) 도박, 마약흡입 등 악습이 있고 고치지 않을 경우;  (4) 감정불화로별거가만 2년이상의 경우 (5) 부부관계를 파멸하게 하는 기타 상황.

일방이실종선고되였을경우 일방의리혼소송을허가하여야 한다. 인민법원에서 리혼을 허가하지 않을 경우 별거기간이 만 1년이경과하면다시 리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마땅히리혼을 허가하여야 한다.

 

연변일보 렴미선 편역

파일 [ 1 ]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1168
  • 추석과 국경절이 다가오면서 일부 사람들은 아직도 어떤 식사에 참가해야 하고 어떤 식사에 참가하지 말아야 하는 지 '헛갈려' 한다. 에는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공금으로 지불한 접대, 고소비오락, 신체단렬활동에 참가'하거나 '가능하게 공정한 공무집행에 영향줄 수 있는 접대를 받아들이거나 제공...
  • 2018-09-20
  • 상해 9월 19일발 인민넷소식(당소려): 오늘 한장의 '초고가 계산서'가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는데 기자도 많은 위챗 모멘트에서 공유한 내용을 보았다. 계산서에 쓰여진 것은 상해의 한 '서교5호'라는 식당이였는데 계산시간은 9월 18일 22:20분이였고 식사인수는 8명이였으며 총 소비금액이 41만원을 넘었다. 계산서 밑에는...
  • 2018-09-20
  • 길림성당위는 일전 전 성에 ‘부감당, 부작위 간부에 대하여 조직처리할 데 관한 방법’을 발부하여 전 성 각급 간부들의 부감당, 부작위 행위에 대하여 정상의 엄중정도에 따라 일터조정, 면직, 강등 등 조직처리를 실시한다고 규정했다. 방법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앞으로 한동안 길림성에서는 ‘장춘...
  • 2018-09-18
  • 2018년 11월3일까지 전 사회에서 의견을 수렴중인 민법초안에서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조항의 관심도가 매우 높은 가운데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결혼 일방이 엄중한 질병이 있는 경우 결혼등기전에 상대방에서 알려야 한다. 초안 제830조규정에 따르면 일방이엄중한 질병이 있을 경우...
  • 2018-09-11
  • 첸장완바오(钱江晚报)는 지난 7일 허베이성 스자좡(河北石家庄)에 위치한 한 고기 뷔페 식당이 음식물 재사용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폭로했다.    또한 식당 영업 전 주방직원이 수백개의 오리목과 오리머리, 토마토 등의 재료를 따로 분리 하지 않고 함께 씻는 모습도 포착됐다.    위생관리 실태를 ...
  • 2018-09-10
  • 중국 지린성(吉林省) 지린시(吉林市)에서 20대 초반 젊은 여성들을 폭행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7일 중국 매체 왕이신문(网易新闻)에 따르면 최근 지린시에서 혼자 길을 가던 20대 초반 여성 2명이 신원 불명의 남자로부터 폭행을 당해 기절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했다.    사고 당시 피해자들...
  • 2018-09-10
  •    중국소비자협회는 8월 29일 《앱개인정보루출정황조사보고》를 발표했다. 보고에서는 개인정보 루출의 총제정황이 비교적 엄중하고 개인정보 루출 정황이 있는 사람의 비중이 85.2%에 달하고 개인정보 루출 정황이 없는 사람의 비중이 14.8%를 차지했다.  근 70%의 설문대상이 휴대폰 APP 자체기능이 불...
  • 2018-09-06
  • 여러 보험과 관련된 10가지 풍설 요즘 "입원날자 15일 넘으면 의료보험 결산을 받지 못한다. 양로보험 납부년한이 15년이 되면 더 내지 않아도 된다. 의료보험을 3개월간 내지 않으면 개인구좌 여액이 없어진다."는 등 사회보험에 관한 설법이 인터넷을 달구고 있는데 적지 않은 주민들이 이로 인해 고...
  • 2018-08-16
  • “불완전한 통계에 따르면 현재까지 전국 공안규률검사감찰기구에서는 암흑가, 악세력과 관련된 170명 경찰을 립건, 이중 연인원 130명을 류치조치(留置措施) 취했거나 사법기관에 이송해 처리하도록 했다.” 이는 중앙규률검사위원회 국가감찰위원회 공안부주재 규률검사감찰조의 관련 책임자가 밝힌 것이다. 관...
  • 2018-08-14
  • 8월 10일, 이 발표됐다. 길림성 공안청, 재정청은 장려 잠행방법을 사회에 발표함과 아울러 신고 관련 장려범위, 장려표준, 장려원칙 등에 대해 해독했다. 알아본 데 의하면 신고사건이 특별이 중대하고 범죄정절이 특별히 엄중하면 신고자에게 15만원의 장려를 내주게 된다. 길림성공안청 형사정찰국 국장 악희전의 소개에...
  • 2018-08-14
‹처음  이전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다음  맨뒤›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