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림성당위는 일전 전 성에 ‘부감당, 부작위 간부에 대하여 조직처리할 데 관한 방법’을 발부하여 전 성 각급 간부들의 부감당, 부작위 행위에 대하여 정상의 엄중정도에 따라 일터조정, 면직, 강등 등 조직처리를 실시한다고 규정했다.
방법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앞으로 한동안 길림성에서는 ‘장춘장생백신사건’으로 폭로된 책임을 시달하지 않고 작풍이 실무적이지 않으며 감독관리가 기준에 도달하지 않고 제도가 건전하지 않은 등 두드러진 문제에 초점을 맞춰 중점 처리한다. 또한 이 사건을 경험으로 간부대오 속에 존재하는 부감당, 부작위, 실직실책, 관료주의, 형식주의 등 현상과 행위를 집중적으로 다스리기로 한다.
방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감독조사검사에서 각급 당원지도간부들중 기층당조직 건설에 대한 강도가 부족하고 감당의식이 강하지 않으며 신임간부가 낡은 장부를 무시하고 정신이 해이한 등 정황을 발견했을 경우에는 일터를 조정하거나 비지도직무에 전임시키는 처리를 실시한다. 생태보호와 오염예방퇴치에 적극적이지 못하고 폭력배와 악세력 제거 전문투쟁에서 과감히 틀어쥐지 못하고 대상건설에서 허위날조하는 등 정황이 발견되고 불량사회영향을 끼쳤을 경우에는 사직명령, 면직, 강등 등 처리를 안긴다.
이 밖에 ‘방법’은 또 일터 조정, 비지도직무 조정 처리된 간부는 1년에 승진하지 못하며 사직명령, 면직된 간부에게는 1년내 직무를 배치하지 못하고 2년내에는 원 직무보다 높은 직무을 배치하지 못하며 강등된 간부는 2년내 승진하지 못한다고 규정했다. 신화사/연변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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