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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보험과 공적금 ‘블랙리스트’ 제도 구축, 일부 행위 처벌 받아
조글로미디어(ZOGLO) 2018년10월31일 14시24분    조회:1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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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넷 조문판: 최근, ‘5대 보험과 공적금’에 한가지 큰 변화가 발생했는데 바로 ‘블랙리스트’ 제도를 구축하는 것이다. 다음과 같은 행동들은 ‘블랙리스트’에 포함되고 련합처벌을 받게 된다. 뿐만 아니라 고속철도와 비행기 탑승, 공무원시험 신청에서도 제한을 받게 된다.

사회보험 ‘블랙리스트’

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일전에 <사회보험령역 신용불량 ‘블랙리스트’ 관리 잠정방법 (의견청구고)>를 제정하고 사회적으로 의견을 청구했는데 의견 접수 마감시간은 10월 29일까지였다.

의견청구고 제5항 규정에 따르면 아래 6가지 정형은 사회보험 ‘블랙리스트’에 포함시킨다.

1.사용단위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사회보험에 참가하지 않았고 정돈을 거부한 경우.

2.속임수, 증명자료 위조 혹은 기타 수단으로 사회보험에 참가하거나 사회보험 대우 혹은 사회보험 기금 지출을 사취한 경우.

3.사회보험 개인권익 데터를 불법적으로 획득, 판매 혹은 형식을 바꾸어 거래한 경우.

4.사회보험 서비스기구에서 협의 혹은 관련 규정을 위반했거나 혹은 정돈을 거부한 경우.

5.상환의무가 있는 사용단위와 기타 법인대표 혹은 제3자가 사회보험기금 공상보험 대우를 선행지불한 부분을 상환하지 않은 경우.

6.법률, 행정법규에서 규정한 기타 정형.

사회보험 ‘블랙리스트’에 포함되면 어떤 처벌을 받는가?

청구의견고에 따라 각급 사회보험 처리기구는 마땅히 관련 규정에 따라 사회보험 ‘블랙리스트’ 정보를 현지와 전국 신용정보공유플랫폼에 올려야 한다. 관련 부문은 각자 직책범위내에서 <비망록> 규정에 따라 정부채구, 교통출행, 경쟁입찰, 생산허가, 자질심사, 융자대출, 시장진입허가, 세수우대, 우수평의선정 등 방면에서 제한을 진행한다.

사회보험 ‘블랙리스트’ 처벌기한은?

사회보험 ‘블랙리스트’는 동적 관리를 실행하는데 련합처벌 기한은 일반적으로 5년을 초과하지 않는다.

주택공적금 ‘블랙리스트’

주택건설부는 최근 <주택도시농촌건설 령역 신용불량 련합처벌대상 블랙리스트 관리 잠정방법(인터넷 의견청구고)>초안을 작성했고 의견접수 마감일은 10월 19일이였다.

주택공적금 방면에서 아래 6가지 정형은 ‘블랙리스트’에 포함시킨다.

1.매수인이 주택공적금으로 주택을 구매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차단, 거절하는 경우. 정형이 엄중하거나 정돈을 거부한 경우.

2.주택공적금 납부 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혹은 단위 종업원들에게 공적금 계좌 개통 수속을 해주지 않거나 행정처벌이 내려진 후에도 여전히 집행하지 않은 경우.

3.기한내로 주택공적금을 납부하지 않았거나 기한내 납부를 요구받았지만 여전히 납부하지 않은 경우.

4.주택공적금 규정위반 인출 또는 이런 행동을 도와주었거나, 착오를 만회할 것을 요구했지만 여전히 반납하지 않은 경우.

5.규정을 위반하고 주택공적금 인출을 했거나 이를 도와준 경우, 착오를 만회할 것을 요구했지만 여전히 시정하지 않은 경우.

6.주택공적금 대출을 련속 6개월간 미납했거나 독촉을 했지만 여전히 상환하지 않은 경우.

어떤 제한을 받는가?

현급 이상 주택도시농촌건설부 주관부문은 중점 관찰대상 명단, 신용불량 련합 처벌 명단에 포함된 신용주체를 중점 감독관리 대상에 포함시키고 행정허가, 경쟁입찰, 우대정책 등 방면에서 제한을 하게 된다.

‘블랙리스트’ 기한은 얼마나 되는가?

신용불량 련합 처벌 대상과 중점 주목대상 명단은 동적 관리를 진행하게 되고 유효기간은 공포한 날자부터 계산하여 일반적으로 1년이다.

개인으로 놓고보면 허위 사회보험 가입, 속임수, 공적금 규정위반 추출, 공적금 대출 상환기한을 넘기는 행동들은 큰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기업을 놓고 말하면 종업원에게 ‘5대보험과 공적금’을 납부해주지 않으면 더욱 큰 대가를 지불하게 된다.

현실생활에서 일부 기업들은 원가를 낮추기 위해 종업원들의 ‘5대보험과 공적금’을 납부해주지 않고 있는데 이럴 경우, 혹은 정돈을 거부할 경우 ‘블랙리스트’에 포함되여 일련의 련합처벌을 받게 된다.

중국사회과학연구원 세계사회보험연구쎈터 집행연구원 장영화는 이런 ‘블랙리스트’ 기제는 진섭력이 있어 위반자들로 하여금 신용대가를 지불하게 한다면서 이는 공평하고 공정한 유효기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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