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시 제공한 얼굴과 지문정보를 활용해 사전등록 없이 자동심사대로 출국
한국 법무부는 오는 7월 10일부터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이 출국할 때 별도의 사전등록 없이 곧바로 자동심사대 리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리용 가능 대상은 한국 입국시 얼굴과 지문정보를 제공한 17세 이상 단기방문 외국인으로 주요 공항만으로 출국할 때 곧바로 자동심사대를 리용할 수 있어 빠르고 편하게 출국할 수 있게 되였다.
지금까지는 19세 이상으로 주민등록증이 발급된 자국민과 17세 이상의 등록외국인이나 거소신고자만이 자동출입국심사대 리용시 사전등록을 면제받아 왔으나, 이제 출국하는 외국인관광객도 가능하게 되였다.
이는 외국인관광객이 짧은 기간 한국내에 체류(90일 이하)하기 때문에 입국시 제공한 지문과 얼굴정보의 정확도가 높고, 자동 분석이 가능한 기술력을 결합해 실시간으로 본인여부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어 가능한 조치이다.
다만, ▸입국 시 지문 및 얼굴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거나, ▸출국금(정)지 등 규제자 ▸체류기간 초과자 ▸려권 및 인적사항 불일치자 등은 현행과 같이 유인심사대를 리용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여름 성수기를 맞아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보다 편리하게 출국할 수 있도록 개선함과 동시에 출국심사장의 혼잡도를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전년도 기준 3.4%에 그치고 있는 외국인의 자동출입국심사대 리용률이 40%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앞으로도 한국 법무부는 공항만을 리용하는 자국민과 외국인 관광객 등의 불편이 없도록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자동출입국심사대 설치확대 및 기능 고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출처:동북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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