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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 3대 새로운 변화 맞이
조글로미디어(ZOGLO) 2018년11월20일 15시31분    조회: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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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력자원및사회보장부가 작성한 '사회보험취급관리봉사조례(의견청취고)'가 일전 사회에 공개되여 의견을 청구했다. 증명사항을 대폭 줄이고 난점과 통점을 해결하고 ‘블랙리스트’제도를 제정하며 앞으로 사회보험은 일련의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여 우리 모두의 생활에 혜택을 주게 된다.

  이와 같은 증명은 더는 제공할 필요가 없다

  의견청취고에 따르면 사회보험취급시 제공해야 할 증명사항이 대폭 줄어든다.

  인력자원및사회보장부는 사회보험령역의 각종 증명사항을 전면적으로 정리하여 절대 대부분의 현재 고용단위와 로동자가 제공할 것을 요구하는 증명사항은 제공할 것을 요구해선 안되는 반면에 데터대조, 정보공유 등 방식을 통해 취득하는 것으로 고친다고 명확히 규정했다고 밝혔다.

  의견청취고 제26조는 개인 또는 그 소재단위에서 여러가지 사회보험대우수령을 신청할 때 규정에 따라 요구되는 로동능력감정결론, 산업재해인정결론, 취업실업등록 등 정보에 대하여 사회보험취급기구는 마땅히 정보공유 등 방식을 통해 취득해야 하며 신청인이 증명서류를 제공하도록 요구해선 안된다고 제출했다.

  이 변화는 수억명에게 혜택을 주게 될 것이다. 인력자원및사회보장부 최신수치에 따르면 올해 9월말까지 전국 기본양로, 실업, 산업재해 보험에 가입한 인수가 각기 9억 3000만명, 1억 9400명, 2억 3500만명에 달한다.

  이와 같은 통점은 최적화된다

  장시기 동안 류동취업인원들이 지역을 뛰여넘어 취업한 뒤 사회보험 이전접속 수속이 흔히 비교적 번거롭고 시간과 정력을 허비했으며 군중들의 반영이 두드러진 한개 큰 난점과 통점으로 되였다.

  이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견청취고는 관련 처리절차를 최적화하여 사회보험 이전접속수속이 보다 간편해지고 개인들이 이리저리 뛰여다니는 시끄러움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의견청취고 제14조의 규정에 따르면 개인의 성, 자치구, 직할시를 뛰여넘어 종업원기본양로보험에 가입했을 경우에는 원래 보험가입지역의 사회보험취급기구가 마땅히 그 양로보험관계와 개인계좌를 봉인하여 보관하고 개인계좌는 규정에 따라 리자를 계산해야 한다.

  개인이 법정퇴직년령에 도달한 뒤 대우수령지역의 사회보험취급기구는 마땅히 전국 통일적인 사회보험이전접속플랫폼을 통해 그의 부동한 보험가입지역에서의 보험료납부상황을 검사하고 그의 보험료납부년한을 심사함과 아울러 상응한 양로보험기금을 집계한 뒤 규정에 따라 기본양로금을 계산하여 발급한다.

  이와 같은 행위는 “블랙리스트”에 오른다

  다른 한개 큰 변화는 사회보험 ‘블랙리스트’를 구축하는 것이다.

  의견청취고는 국무원 인력자원사회보장 행정부문은 마땅히 사회보험령역의 엄중한 신용상실 ‘블랙리스트’제도를 제정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블랙리스트’에 오르면 지역간, 부문간, 령역간의 신용상실 련합 징계를 받게 된다.어떤 징계조치가 있게 되는가에 대해서는 인력자원및사회보장부가 이에 앞서 발표한 <사회보험령역엄중한 신용상실 ‘블랙리스트’관리 잠정방법(의견청취고)>에 따르면 정부조달, 교통출행, 입찰과 락찰, 생산허가, 자격심사,융자대출, 시장진입, 세수우대, 우수평의와 선진평의 등 면에서 제한을 받게 된다.

/료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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