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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년 사이, 쇼핑몰에서 32차나 구매-환불 거듭한 녀성 형사구류
조글로미디어(ZOGLO) 2021년9월22일 10시34분    조회: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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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소 염성 건호현의 한 녀성이 

인터넷에서 대량의 물건을 구매하고

쇼핑 플랫폼의 환불 정책을 리용해

2만여원에 달하는 사기 행각을 벌였다.

 

 

    최근, 한 인터넷 쇼핑 플랫폼의 직원이 염성시 건호현 성중 파출소를 찾아 신고했다. 그에 따르면, 건호현의 한 사용자 손 모가 회원 환불제도를 리용해 상품을 구매한 후 7일내 무조건 환불 명목으로 상품을 바꿔치기 해 환불 받았다고 적발했다.

    신고를 접수한후 건호현 경찰측은 전문 인력을 파견해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했다. 조사를 거쳐 경찰은, 손 모가 건호현의 모 주택단지에 살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사건 담당 경찰은 손 모의 집을 수색해 2만여원 어치에 달하는 30여점의 상품을 압수하였다.

 

    손 모의 자백에 따르면, 그는 인터넷 쇼핑을 하면서 모 플랫폼이 회원들에 한해 신속 환불이라는 친절 봉사를 제공하는 것을 발견했다. 바로 회원이 환불을 신청하면 택배원이 집에 와 물품을 회수하고 확인이 되면 바로 구매자 지불 계좌로 환불금이 입금되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런 반품은 상가의 확인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이루어진다. 그 틈새를 보고 손 모는 잔머리를 굴리게 되였다.  

    손 모는 먼저 2000여원을 들여 명품 가방을 사고 이틀을 사용한 뒤 환불을 신청했다. 그리고 물건을 보낼 때에는 집에 있던 낡은 핸드백을 넣어 보냈다. 택배원의 물건 회수가 끝나자 즉시 지급 계좌로 환불금이 입금되였다. 

    재미를 본 손 모는 그후 반년동안 이 플랫폼에서 32차례나 옷, 가방, 신발 등을 구매하였다. 상품을 받은 후 반품, 환불을 신청하고 집에서 사용하던 물품을 상가에 반환하였는데 관련 금액이 22466원에 달하였다. 

     현재 경찰은 손 모를 법에 의해 형사 강제조치를 취했으며 불법소득을 전부 상가에 반환했으며 사건은 진일보 조사 중에 있다.

강소뉴스/중국조선어방송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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