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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그대’ 표절문제, 법정에선 어떤 결과 나올까?
조글로미디어(ZOGLO) 2014년2월10일 09시30분    조회:13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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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그대'를 둘러싼 '표절문제'가 법정으로 간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SBS 수목극 '별에서 온 그대(이하 별그대)'와 관련된 표절논란은 지난해말부터 시작돼 복잡해진 상태. 웹툰작가 강경옥이 "'별그대'는 내가 6년째 연재중인 작품 '설희'를 표절한 드라마"라고 의혹을 제기했고, '별그대'의 박지은 작가는 "단 한번도 '설희'를 본 적이 없다"고 맞섰다.

표절 외 2차적인 문제까지 발생했다. 최근 '설희'가 연재되고 있는 온라인 사이트 미스터블루가 '별그대'를 내세워 '설희'를 홍보한 정황이 포착돼 또 한번 논란이 됐다. '별그대' 제작사가 "미스터블루와 '설희' 측이 '별그대'의 저작권과 출연배우들의 성명권을 무단사용했다"며 강경대응 의사를 밝힌 가운데 미스터블루 측도 "이슈가 되고 있는 '설희'를 소개하기위해 '별그대'의 타이틀과 출연배우들의 이름을 쓴건 사실이다. 그렇다고 저작권 및 성명권을 침해했다는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받아쳤다. 양측 모두 "법적으로 해결하자"는 입장을 보인 상태.

만약 이 문제가 법정으로 갔을때 판사는 누구의 손을 들어줄까. 일단, "표절 사실을 입증하는 자체가 어려울 것"이란게 대다수 전문가들의 견해다. 그럼에도 '설희' 측에 유리한 판결이 나온다면, 과연 '설희'의 강작가는 충분한 보상을 받게 될까. 이전 사례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통해 알아봤다.


▶법정공방 시작해도 방송에 영향 못 미쳐

일단, 법정공방이 시작된다고 해도 '별그대'의 방송에 미치는 영향은 미비하다. '별그대'는 종영을 6회밖에 남겨두지 않은 상태. 재판이 진행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있어 그 사이에 '별그대'의 방송도 끝나버릴 것이란 설명이다. 그렇다면 강경옥 작가가 지난달 말 '별그대'가 시작되자마자 법적 절차를 밟았다면 어땠을까. 혹여나 실제 법원에서 저작권침해를 인정한다고 해도 방송 중단은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물론 재판과는 별개로, 판결이 나오기 전에 우선 방송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 절차'를 밟을 수도 있다. 2002년 MBC '여우와솜사탕'(02)과 '사랑이뭐길래'(91) 표절논란 사례가 대표적인 예. 당시 '사랑이 뭐길래' 김수현 작가는 소장 제출은 '여우와솜사탕' 종방을 20여일 앞두고 진행했지만, 방송금지 가처분신청은 종방을 2달여 앞두고 속행했다. 하지만, 방송금지 가처분신청의 결과가 나온건 한달이 지난 후였다. 사실상 '여우와 솜사탕'의 방송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말이다.

당시 김수현 작가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은 저작권 침해를 다소 인정하면서도 '여우와솜사탕' 방송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 방송 중단시 방송사 측의 손해가 너무 크다는 점 등을 들어 기각했다. 안준성 변호사는 "한국 법에는 '사정판결'이라는 것이 있다. 법에 어긋나는 경우에도 공익에 해가 되거나 불필요한 피해가 클 경우 기각할 수 있는 것"이라며 "방송국과 제작진 등 피해를 입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기각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물론 표절로 인해 방송이 중단된 사례가 없는 건 아니다. 1999년 장동건과 김현주가 주연을 맡은 MBC '청춘'은 줄거리 및 핵심 에피소드가 후지TV '러브 제너레이션'(97)을 표절했다는 논란에 휘말렸다. 당시 방송위원회는 '청춘'에 '시청자에 대한 사과'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이어 16회로 기획됐던 '청춘'은 10회로 조기종영됐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방송사의 자체 조치일뿐, 법원 판결에 의한 조치는 아니다. 방송심의위원회의 지상파 텔레비전 심의부서의 한 관계자는 "관계자 징계나 프로그램 재방송을 막는 정도의 조치는 가능하다"라며 "이후 프로그램 폐지·수정은 방송사가 스스로 판단할 문제"라고 전했다.



▶표절 입증시 원작자는 어떤 보상 받나

그렇다면 드라마 종영 후라도 저작권 침해가 인정될 경우, 원작자는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우선 거액의 손해배상금과 위자료 등을 받아낼 수 있다. '여우와 솜사탕' 사건의 경우 법원은 2억4000만원의 손해배상금과 위자료 6000만원 등 약 3억여원을 김수현 작가에게 보상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법원은 한 편의 작품이 리메이크될때 원작자에게 건네는 금액 정도를 김수현작가에게 주라고 했다. 이에 엔터테인먼트 관련 전문 변호사 문건영은 "어떤 기준으로 보상액을 책정하는지는 그때그때 다를 수 있다. 다만 '처음부터 (원작자와) 합의를 해서 제작했다면, 얼마를 지급받을 수 있나'를 기준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MBC '선덕여왕' 사건도 참고할만 하다. 2009년에 방송된 '선덕여왕'은 2010년 뮤지컬 '무궁화 여왕 선덕' 제작사로부터 '표절건'으로 고소당했다. 이후 2011년 1심 재판부는 표절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2012년말 항소심 판결에서는 뮤지컬 제작사가 승소했다. 당시 법원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1000만원 등 2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또한 '선덕여왕'의 지상파 케이블 DMB 인터넷 재방영을 금지했고, DVD나 서적 등 2차 저작물에 대한 판매를 금지했다. 문건영 변호사는 "재산적-정신적 손해배상을 모두 받은 케이스다. 만약 원작자와 수익배분에 합의한다면 재방영과 2차 저작물 판매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강경옥 작가는 '별그대'에 저작권을 침해당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을까. 우선 '쉽지 않다'는게 법조계 관계자들의 공통적인 대답이다. 법정에서 저작권 침해를 입증할수 있는 자료는 '설정과 모티프'등 1차적 아이디어가 아닌 구체적인 '표현'이기 때문이다. 국내 드라마들의 특성상 여러 작품간에 비슷한 설정이나 장면들이 많아 몇 가지 유사성을 제기하는 것만으로는 표절을 입증하는게 쉽지않다는 말이다. '클래식'-'사랑비','청담동 앨리스'-'청담동 오두리', '다섯 손가락'- '살인광시곡', '49일'-'49일간의 유예', '시크릿 가든'-'보톡스', '아이리스'-'후지산 등 최근 2~3년간 표절 시비 사례도 이같은 이유로 대부분 무혐의 판결을 받았다.

'선덕여왕'의 경우는 다르다. 당시 재판부는 '덕만공주와 미실의 정치적 대립' '덕만공주와 김유신의 사랑' 등 역사적 사실이 아닌 상상으로 만들어낸 '설정'까지 정확히 일치하는 점을 '표절의 증거'라고 꼬집었다. '여우와 솜사탕' 사건에서도 '화가 나면 남편의 넥타이를 매고 드러눕는 어머니' 등의 구체적 설정이 문제가 됐다. 표절판정을 받은 드라마 '연인'도 소설 '하얀 나라 까만 나라'의 형사 사건번호를 그대로 인용한 사실이 드러나 문제가 됐다. '구미호: 여우누이뎐'이 표절 소송에서 진 것도 도입 부분에 임충 작가의 '전설의 고향'을 그대로 반영했기 때문. 현재 '별그대'와 '설희' 사이에는 이 정도의 구체적 정황은 발견되지 않고 있다.

또 박지은 작가가 '설희'를 접한 적이 없다는 주장도 현재로서는 믿을 수밖에 없다. 과거 법원은 '선덕여왕' 작가들에 대해 "원고가 우리나라 최초의 여왕인 '선덕여왕'을 연구하며 뮤지컬·출판·전시 등을 기획한 '로즈오브샤론' 프로젝트를 진행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MBC가 책 발간 등을 이유로 원고와 접촉한 점 등으로 미루어 대본에 접근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 정도의 구체적 정황이 드러나지 않는 한 '별그대' 표절 논란이 실제 법적 판결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아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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