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국내해방전쟁시기 중국 조선족사회는 적극적으로 국내혁명에 참가하여 <<산마다 진달래 마을마다 렬사기념비>>라는 제사에서도 나타나듯이 중국 국내해방전쟁을 위하여 많은 공헌을 하였다. 배달민족으로서 중국에서의 주인공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공헌이라는 측면에서 대서특필 되여 왔으며 또한 중국 조선족의 자랑스러운 력사로서 조선족사회의 자부심의 근원이 되고 있다. 하지만 배달민족으로서의 조선족사회가 무었때문에 기타 민족들마저 놀랄 정도로 중국 국내해방전쟁에 지대한 열정을 보일수 있었는가?
지금까지 우리는 이러한 공헌의 측면을 강조한 나머지 무었때문에 조선족 사회의 혁명에 대한 열정의 동기에 대한 연구가 적었다고 말할수 있다. 사실 <<8.15>>해방직후 한편으로는 오매에도 그리던 고향으로의 귀국행이 일어났고 한편으로는 조선의용군을 포함한 여러 혁명군에로의 가입이 이루어 지는 등 조선족 사회는 여러가지 양상을 보여주었다. 다양한 양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조건의 제약으로 인해 중국 혁명에 대한 공헌 이라는 부분만이 강조되였고 기타 부분에 대하여 조심스레 피하지 않으면 안 되였다. 조선족사회의 이러한 열정을 리해하려면 <<8.15>>해방직후 조선족사회가 처한 사회상황에 대한 분석과 리해가 필요하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또한 이러한 상황 분석도 이미 가능하게 되였다고 생각한다. 본고에서는 조선족사회가 처한 상황, 내전상태에 처한 국공량당의 조선족정책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당시 조선족사회의 현황을 분석하려고 한다.
2. <<8.15>>해방후의 조선족사회
위만주국 시기의 집단이주 정책으로 인하여 중국 동북부의 조선족인구는 급속히 늘어나 1945년에는 2,163,115명에 달하였다 . 일본의 패전 항복으로 인해 조선반도와 중국 동북부는 기나긴 식민지통치에서 벗어나게 되였다. 하지만 식민지 통치에서 벗어난 희열을 느끼기도 전에 참혹한 현실이 조선족 앞에 놓여 있게 되였다. 집단이주 등 원인으로 중국으로 이주하게 된 대다수 조선족들은 고향에로의 귀국을 원하였으며 귀국붐이 일어나게 되였다. 특히 <<8.15>>해방직후부터 1947년전후에 약85만명이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였으며 1951년의 통계시에는 1,068, 893명이 중국 동북부에 남아있게 되였다. 현재의 조선족은 이 100만여명으로부터 발전되여 왔다 고 볼수 있다. 중국 동북부 조선족 인구의 절반이상이 고향으로 귀국한것이다. 이러한 인구의 대 이동은 쉽게 이루어 진 것만은 아니다.
<<8.15>>해방후 조선족을 둘러싼 사회환경은 험악이라는 두 글짜로 표현할수가 있다. 위만주국 시기 일본제국주의자들은 동북에서 입쌀을 얻어내기 위하여 조선반도에서 많은 조선족을 집단이주시켰으며 량질의 토지를 한족으로부터 헐값으로 빼았아 조선족에게 임대하여 수전을 경영하게 하였다. 광복후 공유지문제가 첨예한 사회문제로 된 것도 당시의 토지정책으로 기인한 부분이 많았다 .또한 신분차별제도를 실시하여 일본인은 일등국민 조선인은 이등국민 한족 만족은 삼등국민으로 규정하였다. 일부 조선족들이 만주국 정부기관에서 일본의 앞잡이 노릇을 하여 기타 민족들의 불만을 초래하게 되였다. 이로 인하여 기타 민족들이 조선족을 보는 시선이 그다지 우호적이 아니였으며 조선족이 이주하여 왔기에 토지를 빼았겼다는 인식, 조선족은 일본인의 앞잡이라는 인식이 매우 강하였고 중국인은 삼등국민이니까 라는 보복심리가 보편적으로 존재하였다 . 해방되였으니 조선족은 당연히 조선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인식이였으며 조선족을 배척하는 풍조가 사적에서 일어나게 되였다.
이러한 사조와 함께 당시 동북 각지에서 일본군이 버리고 간 무기로 무장한 토비들이 지역사회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면서 조선족사회가 토비들의 공격대상이 되여 많은 참안을 빚어내게 되였다. 1945년말 시점에서 북만지역의 3분의 2의 현성이 토비들에 의해 장악되였으며 동만지역에도 12,000명정도의 토비들이 활동하였으며 남만지역에서는 통화를 중심으로 토비들의 활동이 창궐하였다. 동북 전역에 10만명 이상의 토비들이 활동하면서 조선족사회를 괴롭히고 있었다 .특히 조선족만 공격하는 학살사건이 많이 일어났다.
1945년12월 토비두목 손방우가 국민당에 귀순하면서 일으킨 벌리사건에서 조선족 집거구인 복순거리가 제일 큰 타격을 받았고, 1946년5.16동안참화에서는 하루사이에 수백명의 조선족이 학살당하게 되였으며, 1947년 1월 길림 아라디마을은 토지습격에 재물이 몽땅 수탈당하였다.
<<8.15>>해방직후 조선족 사회를 둘러싼 험악한 상황으로 인하여 수확을 눈앞에 두고 가을도 하지 못한 채 고향으로, 상대적으로 안전한 큰 조선족 마을로, 시내로의 이주가 줄지었으며 이로 인한 도시지역의 조선족의 빈곤화를 초래하게 되였다. 또한 매하구시 승평마을, 할빈시의 추원창마을과 같이 조선족 마을 주민 전체가 타지역으로 이주하여 마을이 없어지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사회치안의 악화로 귀국행이 줄지어 일어났지만 조선반도에로의 귀국은 그다지 쉬운 일이 아니였다. 제일 편한 교통도구인 철도가 마비상태에 빠졌고 각지에 토비가 욱실하는 가운데 보행 또는 자동차를 리용하여 귀국할수밖에 없는 상황이였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경제적 형편이 괜찮은 사람들이 제일 먼저 귀국하게 되였다.
<<어떤 사람은 평소부터 행위가 불량하여 중국인의 보복을 두려워 하였고 어떤 사람은 꽤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으나 치안의 악화를 우려하고 있었다.조국의 광복을 동경하며 하루빨리 재산을 싸게 처리하거나 재산을 버린채 도보 또는 사행으로 귀국하였다>> .<<만주시기의 행운아로서 많은 권력과 재력을 갇고 있던 자들은 중국인의 반감과 과거의 과실을 감추기 위하여 재산을 정리하고 고국으로 돌아가 형명가 또는 애국자로 위장하여 인민을 기만하고 있었다.>> 보행으로 귀국하려면 적어도 한달간의 양식을 준비하여야 하고 또한 로비도 어느 정도 준비하여야 했다. 또한 준비가 되였다고 하더라도 귀국할수 있는 것은 아니였다. 필자의 1세대에 대한 인터뷰조사에 의하면 한 가정에서는 세번이나 귀국을 시도했으나 번마다 중도에서 양식을 뺴앗기게 되여 중국에 물러 앉을수 밖에 없었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귀국할수 없는 조선족들은 부득불 현지의 형세에 따라 상대적으로 안전한 지역으로 이사하거나 그 자리에 물러앉을수밖에 없었다. 중국에 남은 조선족은 대체로 귀국하여도 생활기반이 없는 빈곤층을 중심으로 생활기반이 중국에 있는 사람들이나 자식을 기다리느라 떠날수 없는 사람들이 대다수였다 .
귀국하기 힘들고 부득불 중국에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조선족들은 동북아 지역 형세의 급격한 변화를 이겨나가지 않으면 않되였다 조선반도에서 소련과 미국이 38선을 경계로 군사점령하여 남북분단이 가속화 되고 중국 동북에서도 공산당과 국민당의 부대가 진입하여 분단상태에 처하게 된것이다. 서로 다른 두가지 체제가 진입되고 있는 가운데 각종 정치세력 들이 란립하게 되였으며 이는 조선족 사회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다. 가령 같은 조선족 조직이라 할지라도 국공 량당의 세력이 빈번이 교차되는 지역에서는 부득불 공산당이 오면 조선인동맹 간판을, 국민당이 오면 한인회 간판을 내 걸수 밖에 없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일반 조선족들은 서울이냐 평양이냐,국민당이냐 공산당이냐 하는 어려운 선택을 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해방은 각자를 십자로에 내세워 국공량당에 대한 정치적태도를 강요하였다. 조선족은 국공량당의 조선족문제에 대한 태도와 민족내부에로의 반영을 국공량당의 <<최후결전>> 이라는 정세속에서 각자가 자기의 전도를 판단하지 않으면 않되였다 .
국내해방전쟁시기 남아있는 조선족사회에서의 공산당에 대한 옹호와 참군열정은 이러한 시대배경속에서 국민당과 공산당의 조선족정책에서의 선명한 차이에 기인한 것이다. 아래에 국민당과 공산당의 조선족에 대한 정책 변화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려고 한다.
3.국민당의 조선족정책과 조선족사회
1945년12월 국민당정부는 <<전국한교사무국>>을 설치하고 조선족을 관리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였다.국민당정부는 동북의 주권을 인수함과 동시에 한교사무처를 설치하여 조선인을 관리하는 전문기관으로 삼았다. 한교사무소는 국민당 지배지역의 조선족사회 상황을 파악 료해하고 조선족 사회단체를 관리하고 대한민국 림시정부 주화대표단의 제안을 접수하는 등 조선족사회에 관한 일체 사무를 처리하였다.
국민당정부는 조선족을 기본적으로 중국 최대의 외국인집단으로 간주하고 중시하였지만 강제적인 구환정책은 취하지 않았다. 워낙 동북 조선족 인구가 많고 이주력사도 길기 때문에 기타 지역과는 다르게 농업지원, 빈민구제 등 정책을 실시하였다. 산해관 이남지역의 조선족을 모집 집중관리하여 조선반도 남부로 귀환시킴과 동시에 동북에서도 조선족 구제의 일환으로 빈민을 모집하여 귀환시키였다. 제1차귀환은 1946년12월에 이루어 지어 2492명이 배로 조선반도 남부로 귀환하였다. 그후 정세의 변화로 귀환작업은 계획대로 이루어 지지 않았다. 비록 중국에 남아 있는 조선족에 대한 체류를 허용하였지만 조선족 사회에 대한 통제는 강화되였다. 조선족의 중국 거주에 대하여 <<선량하고 정당한 직업을 갖고 있는 자 또는 주화대표단 및 그 산하기구의 직원들 등 우리 나라에 일시적인 거주가 허락된 사람들 만이 거류를 허가하고 거류증을 발급하고 일년에 한번씩 거류증을 바꾸어야 한다>> 고 규정하였다. 주화대표단과 한인회에 조선족사회의 인구변화 등을 보고하게끔 규정하고 각지 지방정부 경찰국과 협조하여 조선족에 대한 보갑제도 호적신고제도를 실시하여 면밀한 통제망을 구축하였다.
뿐만 아니라 조선족의 재산을 박탈하는 산업제도를 실시하였다.1946년7월10일 <<동북적위사업재산통일접수 및 처리방법>>을 공포하고 조선족의 공영사업기구 및 공유재산 조선족 개인이 소지하고 있는 산업을 먼저 접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 이 규정의 집행으로 인해 동북보안장관사령부가차압 몰수한 조선족의 안건이1946년4월3일부터 동년9월30일까지1516건에 달하였다. 이로 인하여 조선족의 학교 등 공유재산과 개인사업이 사실상 모두 차압당하게 되였으며 도시에서의 조선족의 생활기반이 송두리채로 흔들리게 되였다.
당시 국민당지배지역 조선족의 87%는 농업에 종사하였다. 1946년3월11일에 실시된 <<동북보안사령장관부에서 동북한농의 경작을 구조하기 위한 임시방법>>제2조에서 <<동북의 한농은 현재 보관 점유하고 있는 토지를 소유권의 유무,토지취득의 합법성과 관계없이 현상태를 유지한다. 잠시 관리 리용 경작 생산을 계속하는것을 허가하며 자기 마음대로 이전 변경 혹은 파기하여 땅을 황페시켜서는 안된다>>고 규정하였다 . 1947년 봄 외교부동북특파원공서에서는 <<동북한교수전 전조(佃租)에 관한 4가지 방법>>을 발표하여 조선족농민을 보호하였는데 제1조에 <<한농이 수전농사를 계속하게 하기 위하여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소작인의 변경 또는 수전을 한전으로 변경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였다. 1947년4월에는 주화대표단의 요청의 응하여 동북의 조선족 농민에 대하여 당시 화페인 류통권3억원의 농업융자를 하였다.
국민당 정부가 이처럼 조선족 농민을 중시한것은 조선족에 대한 특별한 대우라고 하기보다는 군량확보를 위한 수단이라고 볼수 있다. 동북으로 진출한 국민당군의 대다수가 남방출신으로 쌀을 주식으로 하고 있기 떄문에 현지에서 유일하게 수전농사를 하고 있는 조선족농민을 안정시켜야만 쌀을 확보할수 있었던것이다. 이는 그후 국민당정부의 조선족농민에 대한 토지정책에서 엿볼수 있다. 1947년2월13일<<동북한교산업처리방법>이, 동7월27일<<동북한교산업처리 방법실시세칙>> 이 발표 실시되였다 .세칙제3조에서 조선족이 갖고있는 토지권리,토지부착물 기업의 4개월이내에 각 시현정부에 등록하여 한교사무처의 처리를 기다려야 한다고 규정하여 사실상 모든 재산을 동결하였다. 한교산업처리방법 제6조에서 <<한교산업이 법령에 의해 금지된것은 몰수 또는 징수한다>>고 규정하였는데 세칙17조에서 토지 림지 양어장 등을 외국인이 소유 또는 임대할수 없으며 위반하는 경우 우의 6조규정에 의해 집행한다고 규정하여 사실상 조선족농민의 토지소유권을 완전히 부정하였다. 중국국적을 이미 취득한 조선족의 경우에도 세칙21조에 <<1945년8월15일이후에 취득한 자는 그전에 소유한 산업을 여전히 본 방법에 따라 실시하며 제10조에 <<한교가 1945년8월15일이후에 계약 구입한 산업이 1945년8월15일이전에 일본의 산업이였음이 판명될 경우 이 방법에 따라 몰수한다>>고 규정하였다. 토지소유권 경작권을 박탈함으로 하여 사실상 농촌지역에서의 조선족의 생활기반이 완전히 박탈당하였으며 다만 쌀을 생산하는 수단으로 동원되였던것이다.
국민당 통제 후기에 와서 이러한 산업에 대하여 돌려주는 등 정책적인 변화가 일어났지만 국민당지역 조선족 사회상황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
조선족사회에 더욱 크나큰 위협으로 된 것은 사회로부터 오는 조선족에 대한 차별 풍조로 인하여 늘 인신위협을 겪어야만 했다. 국민당정부는 동북진출을 급급히 하면서 정규부대가 미처 들어가지 못한 지역에 현지 토비두목을 사령관으로 임명하고 현지를 관리하게 하였다. 이로 인하여 정부관원으로 된 토비두목들이 공공연히 조선족을 공격하고 수탈하였으며 많은 인신피해를 가져오게 되였던것이다. 1946년8월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주화대표단 동북판사처에서 통계한 부분 지역의 피해정황을 보면 1년사이의 인명피해가 176명에 달하고 상하거나 구박 모욕 강간 등 인신상해를 받은 수가152,296명에 달하였다. 조사 지역의 조선족인구가 22만명인 점을 감안할 때 대다수 조선족이 피해를 받은 것으로 된다 .
이로 인하여 국민당지배지역의 조선족은 생존위기에 처하게 되였으며 대다수가 극빈상태에서 허덕이게 되였다.
1946년8월에 열린 동북수복구전교민대표대회에서 조선족사회의 실태가 보고되였는데 추려보면 :
농업상태: 동북한교가운데서 농민이 87%에 달하지만 본년도(1946년)는 지방치안의 불량과 가뭄으로 인해 경작면적이 20%밖에 되지 않았다.이로 인해 조선족농민의 생활상태는 매우 위험한 상태로 되고 있다.
토지문제:8.15이후 원토지주인이 토지소유를 표명하고 토지와 농작물을 점유하였다.군사량식구매방법도 불공정하여 가격이 일치하지 않다.또한 지방자위대가 불정당하게 한인이 소유하고 있는 쌀을 몽땅 가져가버린다. 량식과 래년의 종자의 구제를 시급히 하지 않으면 안된다.
수전경영시설: 각지의 수전경영시설이 지방중국인에 의하여 파괴되여 래년의 수전경영이 매우 곤난하게 되였다. (파괴리유:한인은 일본인과 마찬가지로 송환해야 한다.때문에 수전시설도 이젠 필요없게 되였다.)
소작료문제:소작료가 수확의 10분에4를 차지하는 것이 보통이다.
공업상태:동북한인의 공업은 정미 고무 철공 술 방직이 위주이며 투자자본은 4억5천282만5천원에 달한다.하지만 8.15이후 설비의 일부는 소련군이 가져가고 일부는 지방인들의 박탈을 받았으며 나머지는 접수당하였다 한인공업이 모두 정지상태이고 일반업자들은 역경에 처하여 있다.
물론 국민당의 동북진출이 비교적 늦게 이루어져 1946년3월에야 심양을 소련군으로부터 인수할수 있었다. 하여 조선족 사회가 받은 이러한 피해의 반수 이상은 국민당이 동북으로 진출하기 전에 받았다고 볼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국민당의 통치하에 이러한 상황이 개선되지 않았다는 점이며 국민정부지배하의 조선족사회가 이미 매우 곤난한 상황에 처하여 있고 빈곤층도 늘어나게 되였다는 상황이다. 1947년7월에는 국민당지배지역 조선족인구의 4분에1에 해당되는 2만4천149명이 의식주를 보장할수 없는 극빈상태에 처하게 되였다 .
국민당정부의 조선족정책과 조선족의 둘러싼 사회환경은 조선족사회를 최악의 궁지에로 몰아넣었으며 이러한 상황속에서 조선족사회는 생활기반을 상실하고 빈곤화가 심해지며 위축되여 갈수밖에 없었다.
4.공산당의 조선족정책과 조선족사회
조선족사회에 대한 공산당의 영향은 조선의용군 항일련군 조선족부대를 통하여 이루어 졌다고 볼수 있다.조선족부대는 두 갈래고 나뉘여 동북지역에 진입하였다. 한갈래는 동북지역에서 항일활동을 하다가 소련으로 철퇴하였던 동북련군으로서 소련의 대일작전과 함께 중국동북 조선으로 진입하였다. 그가운데 조선족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목단강,연변지역에는 강신태,김광협이 파견되였다.
1945년8월28일,김광협,류창권이 거느린 항일련군 부대가 목단강에 도착하여 활동을 전개하였다. 9월상순에 류창권의 지도하에 조선족으로 구성된 고려 경찰대를 건립하였으며 10월에는 고려인민협회를 조선민족해방동맹으로 개칭하여 민중운동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였다. 동맹은 조선족사회를 단합하고 사회치안을 유지하는 등 정부가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의 역할을 하였다. 10월에는 중공중앙에서 파견된 리형박을 시장으로 하는 인민정부가 수립되였다.
1945년9월18일 강신태 등 연변공작위원회 멘버들이 연길에 도착하여 사업을 전개하였으며 10월에 중공연변위원회,연변인민민주대동맹을 설립하여 조직사업과 민중조직을 강화하였다.사회치안을 회복하기 위하여 조선족들에 의해 자발적으로 결성된 룡정별동대를 영길현경비대대로 확대하고 참군을 호조하여 3개 경비단에 7천명의 병력을 가진 무장부대로 발전시키였다. 이러한 조치를 통하여 연변의 사회질서를 안정시키고 <<8.15>>해방직후의 복잡한 국면을 돌이킬수 있었다. 1945년11월 중공중앙에서 파견한 옹문도를 위주로 한 33명의 간부가 연변에 도착하여 옹문도를 서기로 하는 중공연변지방위원회를 설립하여 중공중앙에서 직접 연변의 지도하게 되였다.
목단강,연변지역은 조선족이 비교적 집중된 지역으로서 항일련군이 일찍 들어옴으로 하여 조선족사회의 조직화가 비교적 순리롭게 진행되였고 조선족부대가 건립되여 치안을 유지하여 조선족사회가 비교적 안정될수 있었으며 조선족사회가 공산당을 옹호할수 있는 사회적 토대를 마련하였다.
기타 지역 조선족사회의 경우 연안에서 활약하던 조선의용군의 동북진출에 의하여 조직되였다. 1945년8월12일 주덕총사령관은 6호명령을 발표하여 연안에서 항일활동을 진행하던 조선의용군이 동북에 진출하여 조선해방의 임무를 완수할것을 지시하였다.1945년11월초에 조선의용군이 심양에 도착하였다. 하지만 소련군의 포츠담공약에 근거하여 조선의용군이 무기를 지니지 않고 개인 자격으로만이 조선으로 갈수 있다고 하였다.
11월7일 심양교외의 조선인소학교에서 조선의용군군인대회가 열렸으며 이 대회에서 조선의용군 사령원 무정은 <<중공중앙의 지시에 근거하여 소수의 지도간부만 조선으로 돌아가고 대다수는 동북에 남아 동북근거지의 건설에 참가할것을 결정하였다>>고 선포하고 박일우가 전군을 세개 분대로 나뉘여 제1지대는 남만에 남고 제3지대는 북만으로 제5지대는 동만으로 파견한다는 조선의용군총부의 명령을 내리였다 .
그후 조선의용군은 동북각지로 파견되여 군대를 모집하고 무장력량을 확대함과 동시에 각지에 조선독립동맹을 설립하여 조선족사회를 조직화하고 조선족사회를 확대하였다. 조선족사회의 참군열정으로 조선의용군의 규모는 급격히 확대되였는바 1945년11월의 3000여명으로부터 1946년초에는 2만명에 달하게 되였다 . 조선의용군은 사회질서 안정을 위한 토비숙청에 진력하여 1946년초에 기본상 각지의 토비를 숙청함으로써 조선족사회를 위협하는 불안정요소를 제거하였다.
이와 동시에 각지에서 조선민족독립동맹을 조직하고 조선족학교를 회복하고 조선력사,조선지리, 한어등 과목을 가르키였으며 조선족간부의 양성에도 힘을 넣고 있었다. 조선족사회가 갖고 있는 여러가지 문제를 해결하여 조선족사회의 신뢰와 환영을 받았으며 이로써 각지의 조선의용군을 중심으로 조선족사회를 하나로 묶을수 있었다.사실상 각지의 정권조직이 건립되지 않은 정황하에서 조선의용군과 조선민족독립동맹은 정부의 역할을 하였다.
조선의용군의 동북진출은 조선족사회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였다. 혼란한 사회가 계속되고 토비의 습격으로 불안한 생활을 하고 있던 조선족사회는 처음 보는 조선족으로 구성된 군대를 보고 <<우리의 군대, 우리의 군대>>하면서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환영하였던것이다 . 토비의 피해에 시달리고 있던 조선족사회에서 자발적인 무장을 조직하기는 하였으나 토비의 공격을 막기에는 너무나 빈약하였고 자기들을 보호해줄수 있는 조직이나 군대의 출현을 너무나도 절박하게 기다리고 있었다. 이러한 참군열조는 조선의용군에 의한 혁명사상의 선전과 참군에 대한 호조가 일정한 역할을 일으키였지만 무엇보다도 생존기반을 확보하기 위하여서는 자기의 무장의 필요성을 너무나 절실하게 느꼈기 때문이였다. 복잡한 사회정세하에 조선의용군의 출현은 조선족사회에 중국에서 살아나갈수 있는 희망을 갖게 하였으며 특히 조선족간부의 양성은 귀국붐으로 하여 사회 지도자가 없던 조선족사회를 안정시키고 조직화하 는데 커다란 역할을 하였다. 조선족사회는 조선의용군을 통하여 공산당을 더욱 신뢰하고 옹호하게 되였다고 볼수 있다.
1946년초,국공량당의 내전이 불가피하게 되였고 동북지역은 국공량당의 대립이 첨예한 지역의 하나로 되였다. 각지에 건립된 조선의용군부대는 중요한 군사력량의 하나로서 중시받게 되였다. 하지만 조선독립,중국해방이라는 슬로건으로 조직 확대된 조선의용군 조선민족독립동맹 등 명칭들은 국내해방전쟁 이라는 새로운 형세에 맞지 않게 되였다.
1946년3월25일 중공중앙동북국은 <<조선의용군임시편성방안>>(関於朝鮮義勇軍暫編方案)을 발표하여 <<조선의용군이 전원 귀국할수 없는 사실을 배려하여 개편을 진행한다. 조선의용군 련급이상의 간부3분의 1을 조선으로 보내고 련급이하 간부 및 나이 많은 병사 2000명을 조선으로 보낸다.그 외의 군대는 잠시 중국동북의 인민지방성무장으로 개편한다>>고 규정하였다 .
이로하여 중국에 남은 조선족부대는 조선혁명에서 리탈되여 중국혁명을 위하여 복무하게 되였으며 조선의용군 조선독립동맹의 명칭도 지방부대명칭으로 조선인민민주련맹 등으로 개칭되였다. 또한 김택명 김연, 리근산(제3지대, 1946년6월), 리익성, 박일우, 박효삼, 강신태(동만지역1946년7월) 김광협(1947년2월)등 조선족사회의 리더들이 대거 조선으로 귀국하게 되고 할빈에 주덕해,연변에 문정일 료녕에 김웅 방호산 등 일부 지도자들만이 남아 의용군에 의해 배양된 간부들을 이끌고 계속하여 조선족사회를 이끌어 나가게 되였다. <<8.15>>해방후 조선의용군과 항일련군 조선족간부에 의해 조선독립과 중국혁명의 슬로건으로 조직되였던 동북 조선족사회는 국내해방전쟁이라는 새로운 형세하에 공산당의 직접적인 지도하에 국내해방전쟁에 뛰여들게 되였으며 국내해방전쟁에 커다란 공헌을 하게 되였다.
조선족군대는 국내해방 전쟁의 개시, 료심전역의 결속을 계기로 두차례 크게 소속명칭이 바뀌게 되였으며 최종적으로 크게 중국인민해방군156사, 164사, 166사에 집결되여 동북해방전쟁은 물론 해남도해방전쟁에까지 참가함으로 하여 국내해방 전쟁에 크나큰 공헌을 하게 되였다. 국내해방전쟁이 끝난후 각 지역에서 활약하던 조선족부대는 1949년7월과 1950년1월의 두차례를 걸처 조선으로 건너가 조선인민군의 핵심력량으로 되였다 .이로서 중국국내의 전문적인 조선족부대는 자취를 감추게 되였으며 중국에 남기를 원한 조선족 전사들이 여러 부대에 산재하여 소속되게 되였다.
국내해방전쟁시기 조선족의 공산당에 대한 철저한 지지는 국민당의 조선족정책에 대한 반발, 조선의용군등 조선족조직에 의한 조선족사회의 조직화가 중요한 역할을 하였음을 이미 지적하였다. <<8.15해방>>직후, 동북지역에 창궐한 토비들은 조선족사회를 괴롭히였을 뿐만 아니라 동북으로 새로 진출한 공산당이 동북근거지를 창설하는 위협요소로 되였다. 각 지역 토비들은 공산당에 귀순하는 척 하다가 기회가 성숙되면 국민당의 지방 경비퇀 사령원 등 위임을 받고 끝임없이 공산당에 대해 반기를 내 걸었던것이다. 공산당의 토비에 대한 토벌은 동북에서의 생사와 관련되는 일이였으며 동북근거지를 공고히 할수 있는가 하는 핵심적인 문제의 하나였다. 이는 인신안전을 요구하며 토비를 퇴치할 것을 요구하는 조선족사회의 요구와 일치하게 되였다. 조선족부대가 견견히 공산당을 지지하여 토비와 싸우게 되고 공산당의 가장 신뢰되는 부대로서 각지 간부들의 경호임무를 맞게 된것도 이러한 배경에서 기인한다고 볼수 있다.
<<8.15>>해방직후 조선족사회는 귀국붐으로 인해 생활이 괜찮은 조선족들이 대거 조선반도로 돌아가게 되여 극 소수의 생활기반이 중국에 있는 부유층과 대다수의 가난한 사람들만 중국에 남게 되였다. 이러한 사회기반속에서 토비숙청이 기본상 끝난 1946년 봄,여름부터 공산당은 각지에서 단계적으로 토지개혁에 착수하여 조선족사회의 념원이였던 토지를 부여함으로 하여 중국에서 살아나갈수 있는 용기와 희망을 주게 된 것이다. 당시 조선족의 조선반도 조국에 대한 감정을 고려하여 <<이중국적>>을 부여함으로써 중국국적에 의한 토지분배를 가능하게 하였으며 조선족사회의 환영을 받게 되였다. 토지개혁으로 인하여 중국에서의 생활기반을 부여받게 된 조선족사회는 더욱 적극적으로 공산당에 대한 지원을 진행할수 있게 되였으며 국내해방전쟁에 주목할수 있는 공헌을 하게 되였던것이다.
공산당과 조선족사회는 동북지역에 있어서 상호리익의 위해 서로 지원하고 국민당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가져올수 있었다. 조선족사회는 <<8.15>해방직후의 복잡한 사회환경속에서 공산당의 지도를 받는 조선족조직의 출현으로 하여 생활의 안정을 취득할수 있었고 토지개혁으로 인하여 중국에서 살아갈수 있는 희망을 볼수가 있었다. 동북으로 새로이 진출하여 사회지지기반이 아직 그다지 높지 않았던 공산당지도부는 공산당측에 서서 견결히 국민당 토비들과 싸우는 조선족부대와 이를 지지하는 조선족사회를 의지하여 동만근거지를 위수로 하는 동북근거지를 더욱 공고히 할수 있었다.
5.나가며
지금까지 <<8.15>>해방후 동북지역 조선족사회가 처하여 있는 사회상황에 대한 분석과 동북으로 진출한 국공량당의 조선족에 대한 정책, 이에 대한 조선족사회의 대응에 대하여 간단히 살펴보았다. <<8.15>>해방직후 동북 조선족사회의 귀국붐과 공산당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 국내해방전쟁에 대한 열정은 당시 조선족이 처해 있는 사회상황과 밀접히 관계된다. 일제시대의 앞잡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조선족들은 사회치안의 악화, 타민족으로부터의 보복 등을 두려워 한시 빨리 조선반도로 귀국할수 있었지만 이러한 여건이 없는 조선족들은 사회형세의 급속한 변화라는 소용돌이에 휩싸인채 조심스레 앞으로 더듬어 나갈수 밖에 없었다. 국공량당의 선명한 정책적 차이는 조선족사회로 하여금 공산당을 지지하게 하였다. 토비숙청과 토지개혁으로 인하여 중국에서의 안정과 경제보장을 확보할수 있었으며 이로 인한 중국에로의 정착이 이루어졌으며 중국혁명을 지지하고 공헌할수 있었던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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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 ]
6 작성자 : 안성호
날자:2011-11-15 10:41:16
댓글 감사합니다. 역사연구로서 물론 출처가 다 있지만 제시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편폭의 제약으로 제시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지니고 있는 망향의 설음과 중국혁명에 대한 거대한 공헌을 조선족 측면에서 사회배경을 제시하였을 뿐입니다. 그시기를 경험하신 분들에게 물어보시면 저의 글에 동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5 작성자 : 감사하게생각하는사람
날자:2011-11-10 09:24:08
매일 술놀음과 달리 곤난한 생활조건에서 허약한 몸으로 버스를 비집고 타가면서 애타게 여러부문을 찾아다니며 냉대와 조소도 아랑곳하지 않고 우리들의 기본 생존권리와 존엄을 수호하고 그리고 밝은 앞날을 위하여, “말한마디” 바로잡기 위하여 피타게 노력하는 분을 생각한다면 우리지성인들은 쉽게 가볍게 역사결론 혹은 민감한 사회언론을 써놓지 말고 더욱 신중하며 이성적이여야 합니다.
4 작성자 : 나도한마디
날자:2011-11-10 09:13:56
북경대인가 청화대에서 연구하는 한 한국인은 중국어칼럼으로 “몽중이국가의 기자”(棒子国的记者)를 중국사이트에 공공연히 발표하고 많지는 않지만 어떤 한국사람들은 중국에서 자아소개할 때 무식하고 비굴하고 어리석게 “저는 꼬리빵즈입니다.”라고 말하군 합니다.중국조선족이 어린시절부터 특히 위만시대에 받은 깊은 목욕과 상처를 그들이 알리없으니 제때에 따끔하게 지적해 주어야 합니다.
”지나가다가”분이 언급한”얼구이즈””고려몽둥이” “다른민족의 땅을 차지””1등민족 2등민족””모두가 이주민이니 모두다 모국으로 돌아가야 한다””자발적으로 전쟁에서 어느편을 도왔다” 같은 공식발표된 말과 결론을 다른 사람들이 앞으로 계속 인용해서 틀린말도 여러번 외우면 정확한 역사처럼 베께갈 수도 있습니다.
중국의 정확한 소수민족정책과 개방개혁의 혜택을 감사히 받으면서 우리지성인들의 보다 지혜와 과학적이고 신중하며 이성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3 작성자 : 자나가다가
날자:2011-11-10 09:08:15
역사논문은 서정시와 달리 매우 무게가 있지만 사회영향이 크나큰 엄숙한 과제입니다.항상 우리자신의 역사 현실 미래를 밝게 비추어가면서 신중하게 매한마디를 써내려가야 합니다.
특히 민감한 역사문제는 공식 발표할때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예를 들어 위만시대의 앞잡이 매국노는 어느민족도 있으므로 어느 지정한 약소민족에 귀결시키지 말아야 합니다.”얼구이즈””고려몽둥이” “다른민족의 땅을 차지””1등민족 2등민족””모두가 이주민이니 모두다 모국으로 돌아가야 한다””자발적으로 전쟁에서 어느편을 도왔다”라는 결론은 외곡 비하 비방 이간 음모 날조 성분이 짙으니 결코 어느민족에도 좋을리 없는만큼 우리가 스스로 이러한 말들은 절때 만들고 날리지 말아야 합니다.
2 작성자 : 토론
날자:2011-11-08 20:33:43
역사자료를 연구에 인용할때도 그 자료의 신뢰성과 과학성을 근거로 인용할 수 있는가 여부를 결정합니다.예를 들어 "일본인은 1등민족 조선인은 2등민족,만주족과 한족은 3등민족"하는 말은 기타 민족연구자의 일개 관점,어느 민족의 주관관념인지 아니면 일본정부의 공식문헌인지 잘 확인해야지 남의 장단에 맞춘 말 혹은 문장을 사실의 전부로 착각해 인용해도 과학성과 진실성이 떨어집니다. 2차세계대전시기의 일본침략군위안부사건도 일본정부의 공식문헌(문건)을 근거로 일본정부의 행위임을 밝혀낼 수 있고 그죄를 물을 수 있습니다.
1 작성자 : 최고관리자
날자:2011-11-08 16:15:35
1 작성자:tntks
날짜:2011-11-08 15:55:42
좋은 역사공부가 되었습니다.저자의 노력과 성과를 축하합니다.역사는 사실에 근거하지만 정책요소도 들어있습니다.사실이지만 천기예보의 "비내림"처럼 어떤지역엔 내릴 확실율이 90%이고 어떤지역은 20%입니다."일본놈의 앞잡이","어느민족의 땅을 빼앗아 조선족이 차지","조선인은 다 조선에 돌아가라"같은 결론과 여론은 현실의 일부이지 전부가 아니니 우리의 조사연구에서 결론처럼 나오지 말아야 합니다.이보다 그당시 현재 미래의 국가 및 정책요소 국제시각을 고려하면서, 조선족의 기본 생존과 발전을 위해서 나온 결론은 정확한 사실일겁니다. 참고로 조언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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