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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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투자 유의사항, 중국동포 변호사에게 듣는다
2007년 10월 21일 15시 08분  조회:5022  추천:130  작성자: 차한필

산둥지역 중국동포 변호사에게 듣는다

 

▲ 김옥 변호사(왼쪽 첫번째)가 한국 투자 회사 관계자와 공장 설립과 관련해 자문을 하고 있다.

 

현지 투자 무엇을 주의해야 하나?


산동지역은 한국 최대 투자 지역인데다 진출 기업 수도 가장 많다. 현재 산둥지역에 등록된 한국기업은 12000여개, 이 가운데 실제 운영되고 있는 곳은 8000여개로 조사됐다. 지금도 이곳에 진출하는 투자기업의 행렬은 끊이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투자 진출 기업들 가운데 많은 기업이 사전 실태 파악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잘못 판단해 현지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결국 실패의 고배를 마시고 철수하고 있다.


이 지역
중국동포 변호사인 산동흥전변호사사무소의 김옥 변호사와 산동영양태업변호사사무소 이영태 변호사를 만나 중국 진출 한국 기업들이 가장 많이 부닥치는 문제와 그 해결책을 들어본다.


김옥 변호사-'시장조사 철저히하고 정부 관리 말 쉽게 믿어서는 안돼'


중국 정법대 출신인 김옥 변호사는 흑룡강성경제변호사사무소에 있다가 1997년 청도흥전변호사사무소로 옮겨 현재 칭다오한국총영사관, 칭다오한국인(상)회, 칭다오조선족기업가협회 등 수십개 협회, 단체의 법률고문으로 활약하고 있다.


기업의 투자자문, 계약작성, 인수합병, 주식양도 등 제반 투자업무 컨설팅을 담당하고 있는 김 변호사는 한국 투자기업의 실패는 대부분 정부 관리의 말을 너무 쉽게 믿다가 제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는 바람에 당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한 사례로 옌타이에 2000만달러를 투자해 강철회사를 설립한 한 한국 기업은 투자 당시 시정부 쪽에서 향후 10년간 고정가격으로 전력을 공급해 주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최근 에너지 부족 사태가 벌어지자 중국발전과 개혁위원회에서 전기값을 상향 조정하는 바람에 원가부담이 크게 높아져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정부에 도움을 청했지만 국가의 행정명령을 어길 수 없다며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계약서에 그 내용을 철저히 작성하지 못한 탓에 딱히 하소연할 곳도 없다. 이미 거액을 투자해 공장을 세웠기 때문에 철수는 불가능한 상태여서 뾰족한 대책 없이 공장을 돌리고 있다.


또 최근 칭다오시가 투자유치 방향을 첨단 하이테크 산업으로 유도하는 바람에 노동밀집형 기업을 외곽으로 밀어내는 도시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찍 이곳에 진출한 노동밀집형 기업들이 반발하는 등 상당한 분쟁이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칭다오 주변 향진, 촌을 대상으로 계약을 맺은 한국업체들이 불가피하게 철수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에 처해 있다. 앞으로 기업들이 정부와의 거래에서 특히 촌민위원회, 향진 관련 기관과 계약 체결 때 사전에 충분한 조사를 진행할 것을 권장했다. 

 

2002년 한국의 한 중소기업이 청양구 한 촌에 입주 할 당시 촌민위원회와 계약을 맺고 공장건물을 세워 잘 운영해왔다. 2005년 들어 청도 시정부의 도시계획에 따라 공장을 이전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중국은 땅이 국가 소유이기 때문에 언제든 시정부나 국가가 도시계획에 따라 수용이 가능하다. 이 기업은 소규모 기업이어서 공장 이전 비용을 감당하기 벅찰 뿐만 아니라 직원들이 도심과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가기를 거부해 파산 위기에 몰렸다. 정부 쪽에서 철거 보상비를 지급한다고 약속했지만 그 보상비 또한 얼마 되지 않는데다 지급되기까지 절차가 복잡해 언제 나올지도 모를 형편이다. 게다가 그동안 촌민위원회에 각종 비용을 납부했지만 영수증 처리를 한 게 아니어서 세무와 공상 부문으로부터 조사까지 받게 되는 피해를 입었다. 결국 공장은 아직 옮기지도 못하고, 조사는 조사대로 받아 곤욕을 치르며 큰 손해를 보게 됐다.


김 변호사는 중국 법제가 아직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기업투자는 특히 신중해야 한다며 우선 시장조사에 돈을 아끼지 말고 철저한 조사를 한 뒤에 투자를 결정하고, 그 다음 계약 작성 때 관계자들의 말을 경솔히 믿지 말고, 조급한 마음으로 대충 넘어가지 말고, 되도록 법률 전문가에게 맡겨 회사법, 경영법 및 계약법에 따라 꼼꼼하게 따져 최대한의 이익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을 권했다.


이영태 변호사-'중국에 오면 중국 법을 따라야'


요녕성 본계 출신인 이영태 변호사는 요녕대 법률학부를 졸업하고 1994년 위해에 진출해 1997년 4명의 변호사가 합작해 위해 최대 산동영량태업변호사사무소를 설립하고 현재 위해변호사협회 섭외사무위원회 변호사와 위해시 중재위원회 중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회사법과 형사건을 담당하는 이 변호사는 중국에 투자하면 중국 법을 지키고 그 법을 효과적인 무기로 활용해 자신의 이익을 챙기고, 원칙에 따라 돈을 벌 것을 강조한다.


특히 편법을 쓰는 것은 잠시 편한 것 같아도 큰 후환을 가져오기 때문에 정도를 걷는 편이 낫다고 말한다.


직물회사인 ‘갑’이라는 회사는 수출 오다가 많은 ‘을’이라는 회사의 제안으로 설비를 갖고 들어와 중국에 투자했다. 설비통관도 을을 통해 처리하고 중국에 온 다음 을과 함께 협력업체를 구성했다. 그러던 어느 날 을이 부도를 내면서 채권자들이 연대책임을 갑에 묻고 갑의 설비를 압수하려고 했다. 이에 갑은 설비는 자기 회사 소유이지 을의 것이 아니라고 반발해 결국 법원에 기소됐다. 그러면서 세관까지 나서 조사 결과 갑의 설비가 통관 때 자동기계를 반자동기계로 등록해 세관법을 어긴 밀수 혐의까지 받았다. 결국 갑은 파산됐고 책임자 형사처벌까지 받게 됐다.


이 변호사는 갑이 회사를 독자 등록하고 설비 통관도 별도로 했으면 을과는 단순한 거래의 협력업체로 관계가 설정돼 을의 부도 여파가 갑에까지는 미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 진출 때 특히 회사가 회사를 유치하는 형태를 취할 때 불명확한 관계를 갖고 사업하면 큰 코 다치기 십상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위해대화목업실업유한회사는 1992년 10여만위안을 투자한 소규모 회사로 1996년 다른 회사에 200만위안 은행 담보를 섰다. 그뒤 이자가 늘어 400여만위안까지 되었지만 담보받은 업체가 빚을 갚지 못해 법정에 서게 됐다. 하지만 이 회사는 담보를 설 때 계약서류에 담보 범위와 내용을 한정해 작성해 결국 손해를 보지 않고 승소할 수 있었다. 이 회사는 결국 중국 법을 철저히 지키고 모든 계약이나 서류에 회사법과 경영법을 잘 따져 활용한 결과 현재 2억여위안의 자산을 가진 회사로 성장했다고 한다.

 

그는 기업에서 회계사가 재정고문을 맡고, 변호사가 법률고문을 맡아 관련 서류를 면밀히 체크하면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최근 중국의 노동법이 정비되고 농민공 보호조처가 강화됨에 따라 한국기업들이 지금부터라도 노동자와 계약체결, 노동보험가입 등 법을 철저히 지켜야 불필요한 노동분규나 나중에 임금 소송 등을 당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그리고 중국에서 사업을 하려면 주변 사람이나 회사를 믿기보다는 먼저 법을 존중하며 이를 철저히 지키는 준법경영을 하는 것이 성공의 첩경임을 빨리 깨달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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