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의 올림말 해석에 따르면 개인주의란 사회적, 집단적인것보다 개인적, 리기적인것을 앞에 내세우며 사회와 집단의 리익을 개인의 리익에 복종시키려는 부르죠아사상이나 그 경향이라고 일컫고있다. 그러하기에 개인과 집단의 관계를 처리함에 있어서 우리는 오랜 시간을 두고 개인을 조금도 서슴없이 희생시키더라도 집단을 우선적으로, 절대적으로 내세우는것을 철같은 원칙으로 엄하게 지켜오면서 개인주의에 대해서는 추풍이 락엽을 쓸듯이 호되게 답새겨온줄로 안다..
위인 맑스와 엥겔스는 《공산당선언》에서 “각자의 자유로운 발전은 모든 사람들의 자유발전의 조건으로 된다”는 위대한 론단을 우리에게 남겨놓았다. 이 론단을 두고 “개인주의선언”이라고 하여도 과언은 아닐상싶다. 맑스주의학설에 따르면 집단의 발전은 개개인의 자유로운 발전을 떠나서는 이루어질수가 없다. 그러나 우리들은 장기간 전통적인 관념에 관습되여 개인적인것이라면 무작정 개인주의라고 호되게 비판해온데서 개인주의를 리기주의의 쌍둥이로, 동의어로 착각할 정도에까지 이르렀다. 때문에 전통적인 정치적시야보다도 새로운 시각에서 개인주의를 새롭게 평판하고 분석하여야 할 때가 왔지 않았는가싶기도 하다. 리기주의는 타인을 배척하고 타인의 리익을 해치면서 자기중심을 내세우지만 개인주의는 타인의 개인적본위를 존중한다는 점에서 량자가 크게 구별된다는것이 많은 사회학자들의 공통한 견해이다.
우리는 무슨 일에서나 집단에 절대적으로 복종하고 집단을 하늘처럼 떠받들어왔다. 바로 이와 같은 집단주의기치를 높이 추켜든 상황에서 개인의 모든것은 리유가 정정당당하게 침해당하고 박탈당할수가 있었다. 따라서 사람마다 “나사못”정신을 가지고 큰 병을 지니더라도 출근하며 지어는 일터에서 영영 쓰러지더라도 집단에 몸과 마음을 이바지해야만 선진일군, 선진생산자로 인정받을수 있었다. 이와 같은 범집단주의의 리념으로 말미암아 페기 또는 무가치의 집단재산일지언정 이를 건져내기 위해서 마구 사품치는 큰물이나 홍수 또는 불바다에도 서슴지 않고 뛰여들었다가 귀중한 목숨을 잃은 사람들이 부지기수인줄로 알고있다. 집단을 상대한 개인적인것은 생명을 망라하여 너무도 보잘것없는것으로 취급되였다는 얘기다.
다른 한편 우리는 “인민을 위해 복무하자”는 구호를 수십년동안 불러왔지만 복무대상에 대한 선택에서 오리무중에 빠질 때가 적지 않았다. 한것은 여기서 “인민”이란 개념은 집합적개념으로서 어느 개인을 상대하여 제기되지 않았기때문이다. 기실 인민이란 개념은 국가, 정부의 대용어로 사용된거나 다름없었다. 그러다보니 어느 개인이든지 “인민”범주에 귀속될수가 없기에 어느 한 개인을 위해 복무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여왔다. 따라서 전 인류를 구제하는것은 매우 쉬운 일로 간주되였지만 피와 살로 이루어진 어느 한 구체적대상을 구제하기는 매우 어려울 때가 적지 않았다. 때문에 “가장 광범한 인민 리익을 대표하여야 한다”고 평소 크게 웨쳤지만 발해만이란 근해에서 해상조난을 당한 “대순호(大舜号)”려객선마저 제때에 구조할수가 없어서 282명의 려객이 목숨을 잃었다. 해당 부문에서 구조신호를 받은 이틀후에야 구조작업에 나섰다고 하는데 모종의 의미에서 말한다면 “대순호”에 대한 적시적인 구조작업을 하지 못한것은 범집단주의에 관습된 해당 부문의 사업작풍의 페단이 아닐수 없다.
개인을 위해 복무한다는 의식이 크게 결여되고있기에 기능부문에서도 복무대상개념을 확고히 수립하지 못하고있다. “인민을 위해 복무한다”는 “대정치”는 항상 앞세웠지만 어느 한 납세인을 위해 복무한다는 “소의식”은 공백이나 다름없다. 큰길이나 공공장소에서 “법에 의해 납세하는것은 공민의 신성한 의무이다”는 큼직한 선전간판은 쉽사리 볼수 있어도 “납세인의 합법적권리를 보호하는것은 정부의 의무이다”와 같은 표어는 구경하기 어렵다. 말하자면 오랜 시간을 두고 “인민을 위해 복무하자”는 기치를 높이 추켜들었어도 “인민”이란 개념 자체가 모호하고 추상적이여서 인민복무는 구체적대상을 잃다보니 수많은 사람들이 “인민”의 대우를 받지 못했다는 얘기다.
물론 최근에 와서는 제 분야마다 “인간본위”의 원칙을 앞세운다지만 여기서의 “인간”도 여전히 애매하고 추상적인 인간이지 살아숨쉬는 구체적인간이 아닌상싶다. 매우 간단한 일례로 당금 쓰러질 환자라고 해도 병원에 가면 반드시 진찰권수속(挂号), 값매기기(划价), 진찰(门诊), 화학검사(化验), 수금납부(交费) 등등의 많은 수속을 하면서 병원의 구석구석을 누비지 않으면 안된다. 이뿐이 아니다. 일부 도시에 가보면 밖에서 눈이 내리거나 비가 퍼붓거나 혹은 혹한에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있건만 공공뻐스운전수들은 “인민을 위해 복무한다”는데 취지를 둔 “엄격한 규정제도”를 철같이 지키면서 시발시간이 되지 않는 한 절대로 문을 열어줄념을 하지 않는다. 공동변소라고 큼직한 이름은 박았건만 관리의 편리를 위해서 관리일군만 퇴근하면 열쇠를 꽁꽁 잠가놓기도 한다.
우리는 평소 사업에서 인민을 위해 복무하나 가장 광범한 인민 리익을 대표하나 항상 “인민”이란 개념을 어느 한 구체적대상에 두어야 한다는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말하자면 하나 또 하나의 개체적이고 개별적이며 개인적인 대상에 대한 복무를 통하여서만 “인민을 위해 복무하는” 신성한 의무를 완벽하게 리행할수 있다는 새로운 사업모식을 가지지 않으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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